접수중인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1
공고(정기, 수시)
- STEP2
대관신청
- STEP3
심사
- STEP4
승인통보
- STEP5
계약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4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1-04-22 ~ 2021-05-03
- 대관장소콘서트홀, 퍼포먼스홀
- 첨부파일
2021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4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 가능 공연장
극 장 |
좌석수 |
극장특징 |
콘 서 트 홀 (무대면적 : 82.5m2) |
301석 |
- 음악회 전문 공연장으로 최대 잔향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음향의 왜곡과 장애를 제어하여 어쿠스틱 음악회에 가장 걸맞은 명료하고 음악성이 풍부한 음향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공연장 - 공연장르 : 어쿠스틱 음악회(클래식, 국악 등) |
퍼포먼스홀 (무대면적 : 90m2) |
283석 |
- 객석과 무대의 가까운 거리와 무대 단이 없는 구조 덕분에공연자와 관객의 쌍방향 호흡이 가능한 공연장 - 공연장르 : 아동극, 연극, 뮤지컬 등 |
■ 대관가능일
○콘서트홀
월별 |
가능 일자 |
일수 |
비고 |
7 |
20일~24일, 27일~30일 |
9일 |
|
8 |
1일, 3일~5일, 8일, 10일~14일, 17일, 19일, 24일~25일 |
14일 |
|
9 |
14일~15일, 18일~19일, 21일, 23일, 25일, 28일~30일 |
10일 |
|
10 |
3일, 5일~10일, 12일~17일, 19일~21일, 24일, 26일~29일 |
21일 |
|
11 |
2일~6일, 9일~10일, 13일~14일, 16일~18일, 20일~21일, 23일~25일, 30일 |
18일 |
|
12 |
1일~3일, 7일~10일, 12일, 14일~18일, 21일~24일, 28일~31일 |
21일 |
|
○ 퍼포먼스홀
월별 |
가능 일자 |
일수 |
비고 |
7 |
20일~31일 |
11일 |
|
8 |
1일~12일 |
10일 |
|
9 |
14일~30일 |
15일 |
|
10 |
1일~3일, 19일~31일 |
15일 |
|
11 |
1일~14일 |
12일 |
|
12 |
6일~7일 |
2일 |
|
■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년 4월 22일(목) 14:00 ~ 2021년 5월 3일(월) 18:00까지
■ 추진일정(안)
공고게시 |
→ |
접 수 |
→ |
접수 검토 |
→ |
대관 심의 |
→ |
결과통보 |
홈페이지 |
대관 시스템 |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
심사위원회 개최 |
결과정리 및 승인안내 |
||||
4.22.(목) |
4.22.(목)~5.3.(월) |
5.4.(화)~5.6.(목) |
5.10.(월)~5.14.(금) |
5.17.(월) |
※ 아트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별 사용안내
- 퍼포먼스홀
구분 |
사용시간 |
비고 |
준비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 1회당 4시간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기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30분단위로 철수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철수대관 |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 까지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콘서트홀
구분 |
사용시간 |
비고 |
준비대관 |
09:00~22:00 내에서 기본 1회당 4시간 사용 가능 -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사전연습과 나누어 사용 가능 |
-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하기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 종료 후 철수 시 공연대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해 30분단위로 철수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철수대관 |
||
공연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시 까지 - 공연시간은 인터미션 포함 최대 3시간 |
○ 필수 작성(제출)서류
1. 기본신청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2. 공연계획서 (※대관시스템에 직접 입력)
-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3.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 콘서트홀
① 출연자 및 단체 프로필 _ 주요활동경력, 현재 활동 사항 1부
② 출연자 및 단체 공연실적 _ 주요활동 경력에 대한 증빙자료(포스터 리플렛 등)
※ 단체의 경우 단체 및 출연진의 프로필과 공연실적 자료 모두 제출
- 퍼포먼스홀 : 추가 제출자료 (※대관시스템에 첨부파일 형태로 업로드)
신청 내용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제안서 : 공연내용, 출연진, 제작진, 무대구성 등 공연의 전반적 설명이 가능한 내용과 사업
소요예산 및 예상매출, 투자 등 상세내용 명기
② 마케팅계획서
③ 공연권(저작권) 계약서 및 확인서 등 실연 가능을 담보하는 증명서류 일체
④ 공연 개최 실적 증명서 : 영상 링크, 파일 등 뉴미디어 자료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료가 대용량인 경우에만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이메일 접수처 : dfac2021@naver.com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일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 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사전 협의 하에 휴게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 |
중식 |
석식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꿈의숲아트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정부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 공연 추진 시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기간 중 객석 가용가능 좌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 ‘공연(행사) 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공연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 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 퍼포먼스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가? |
10 |
50 |
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의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20 |
||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
20 |
||
적합성 |
공연의 타당성 |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10 |
50 |
공연의 성격 및 배경 |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꿈의숲아트센터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20 |
||
기획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20 |
○ 콘서트홀 평가기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25 |
50 |
기획력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25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 해당 공연이 콘서트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해당 공연이 콘서트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꿈의숲아트센터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30 |
50 |
기획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20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꿈의숲아트센터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호선하여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득점 |
60점 이상 |
60점 미만 |
결과 |
승인(또는 일정조정 승인) |
부결 |
- 60점 득점 이상 공연이 일정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춰서 득점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문의 : 꿈의숲아트센터(콘서트홀, 퍼포먼스홀) 02-2289-5411
2021. 4. 22.
(재) 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