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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접수중인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종료

2020년도 공연장 4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0-07-24 ~ 2020-07-31
  • 대관장소M씨어터, S씨어터, 대극장, 체임버홀
  • 첨부파일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대관은 오전대관/오후대관/야간대관에 해당하는 사용시간대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 단위로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진행하여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단, 전후로 붙어있는 공연대관 기간의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대관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주말 및 공휴일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야간대관 시간 이후의 철야대관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무대 휴게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정해진 무대 휴게시간에는 무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줄어들거나 생략되는 경우, 초과 대관료를 부과합니다.
      (휴게시간: 중식 12:00~13:00, 석식 17:00~18:00)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 ‘공연(행사)계획서’ 작성 시 소요시간, 공연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공연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파일’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 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제3항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4.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5.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6.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7. 행사성 공연 대관 신청의 경우
         8. 세종체임버홀 행사 대관 신청의 경우 
         9. 기타 회관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