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적정여부 조사결과
■ 조사개요
○ 조사배경 : 케이블방송 보도(‘15.9.24) 관련 특별조사 - 출강 등 일부 직원 시간외 수당 불법 수령 의혹 제기 ○ 조사기간 : 2015.10.01(목)~11.6(금) ○ 조사기관 : 감사실(자체) ○ 조사방법 : 언론 보도 관련자 6명 근무상황부 대조 등 ○ 조사중점 : 시간외수당, 급량비, 야간근무수당 적정지급 여부
■ 조사결과 ○ 일부 직원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액 환수 및 징계조치 - 재정상 조치 :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697,820원 전액 환수 - 신분상 조치 : 4명(훈계 1, 주의 3) ▷대학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 지문인식으로 야간근무수당 및 급량비 수령 (2명, 주의) ▷근무시간 중 시내 출장명령을 득하고 대학 강의를 수강한 후 출장여비 수령(1명, 주의) ▷대학수강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 지문인식으로 야간근무수당 및 급량비 수령 (1명,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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