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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뉴스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공개

  • 작성일2014-06-30 20:05
  • 조회수3121
  • 첨부파일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10. 17 ~ 2013. 11. 8
   ○ 감사분야 : 종합감사
   ○ 감사범위 : 2010. 1. 1 ~ 2013. 9. 30간 처리한 업무
   ○ 감사기관 : 서울시 경영감사 2팀

  행정 및 재정상 처분요구 사항
   ○ 행정상조치 : 26건
    - 주의요구 1, 개선요구 10, 권고 3, 통보 11, 모범 1
   ○ 재정상조치 : 10건 (65,651천원)
    - 추징 : 1건 6,886천원
    - 환수 : 9건 58,765천원
   ○ 신분상 조치 : 29명
    - 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경고 5명, 주의 21명
   ※ 신분상 조치사항은 개인정보로 비공개함
 



서울시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연번 행정상조치 지적 및 조치요구
  추징
□ 대극장공연대관료(부대설비사용료) 미수금 징수 소홀

-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미납된 미수금내역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독촉장 발행 등 행정조치 불이행

<조치요구>
- 미수금 2건 총액 6,882천원 추징
1 개선 요구
□ 대극장,m씨어터 대관료 미수금관리소홀

<조치요구>
- 수입금 처리절차에 대한 전산 시스템 마련
 
2 통보
□ 공연대관료(부대설비 사용료 포함)과소산정한 계약 부적정

- 공동주최행사인 아트마켓 등의 경우 대관료, 부대설비 사용료 등의 과소 산정

<조치사항>
- 대관규정 등을 통해 공동주최 근거 마련
3 통보
□ 대극장 정기대관 심의 승인절차 부적정

<조치요구>
- 대관담당자 및 부서장에 대한 교육 및 감독
- 심사위원 구성시 경영 회계분야 전문가 참여
- 정기대관 취소시 수시대관 세부일정 마련하여 공실일 최소화 대책 검토
4 개선
요구

□ 계약직 특별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삼청각)

<조치요구>
- 인사규정에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채용공고하도록 내용추가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채용공고 철저
5 개선
요구

□ 계약직 특별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북서울)

<조치요구>
- 인사규정에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채용공고하도록 내용추가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채용공고 철저
6 권고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조치요구>
- 부당하게 사용한 총 18건 1,588천원 회수조치
- 직원대상 특별교육 실시
- 관련자 비위행위는 징계시효가 완성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인사자료 활용
7 통보
□ 퇴직급여 과다지급

<조치요구>
- 과다지급된 퇴직급여 4,558천원 회수조치
8 개선
요구

□ 세탁물처리 용역 기초가격 산정 업무처리 부적정

- 담당자의 기초조사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 초래(감사관이 조사한 기초가격과 35,385원의 차이 발생)

<조치요구>
- 기초가격 작성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고 수의계약시 견적가격을 거래실계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도록 할 것
9 개선
요구

□ 삼청각 음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음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시 6월 ~ 12월 단위로적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1개월단위의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조치사항>
- 기초가격산정시 견적서를 1인에게 2개의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 매월 단가 수의계약방식에서 6월 ~ 12월 단위로 기초가격을 산정후 적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
- 관련자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 완성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
10 개선
요구

□ 공동주최(비엔나의음악상자)약정체결 부적정

<조치사항>
- 공동주최시 수입금배분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산시에는 정산명세 확인 및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제외후 정산하도록 감독철저
11 개선
요구

□ 특별유급휴가 과다 운용 부적정

<조치사항>
-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등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가외의 특별휴가를 폐지하여 유급휴가 일수가 25일이 초과하지 않도록 특별휴가 근거를 삭제 방안 마련
12 개선
요구

□ 제수당 (시간외, 야간수당 등)지급 규정 부적정

<조치사항>
- 시간외,야간,연차휴가 수당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강구
13 권고
□ 가족수당 부당 수령 부적정

<조치사항>
- 가족수당 부당 수령액 13,640천원 환수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정지 방안 강구
14 개선
요구

□ 직원 경조사비 중복 지급 부적정

<조치요구>
- 중복지급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50천원 회수
15 통보
□ 편의점 임대사업자 중도해지에 따른 계약이행 보증금 귀속처리 불이행

<조치요구>
- 미조치된 계약이행보증금 6,460천원을 환수하고
- 임대사업수행시 이행보증증권관리 등 채권보전업무가 소홀이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철저
16 통보
□ 전속예술단 악기관리 부적정

<조치사항>
-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17 통보
□ 야외행사 업무처리 부적정

-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공연기획업무는 회관의 고유업무로서 대행할 수 없음에도 2011년 야외행사시 출연자 섭외 등에 대행업무를 하도록 인정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후
- 품의서 등 방침없이 출연료 지급 및 문서 분실 등 업무처리 부적정

<조치사항>
-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
18 통보
2010년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초청 기획 공연 업무처리 소홀

<조치사항>
- 계약서의 내용 숙지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직원교육
19 개선요구
□ 비영리문화행사 용역에 대한 세금 착오 납부 등 업무 처리 부적정

<조치사항>
- 착오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착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다납부되지 않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20 권고
□ 서울시뮤지컬단 복종 및 성실의 의무 위반

<조치사항>
-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직내 위계질서 확립방안 마련
21 주의요구
2013년합창단해외교류공연 업무처리 부적정

- 의회에서 심의하여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추진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며
- 회계규정 제51조에 따르면 지수될 채권이 발생될 경우 이를 수입징수 결정하여야 하나 수입이 후원회계좌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입징수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치사항>
- 시의회 삭감된 예산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 감독 철저
22 통보
□ 미승인 겸직 및 외부 활동 부적정

- 사전허가없이 외부출장강의 등 겸직사례가 없도록 자체점검 및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음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이 함

<조치사항>
- 위와 같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23 통보
□ 환경보전비 부적정

<조치사항>
- 과다지급된 17,802천원 회수
- 환경보전비 정산업무 관련 계약 및 집행기준에 대한 실무 교육 실시
24 통보
□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부적정

<조치사항>
- 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비 회수
- 계약 및 집행기준의 실무교육
25 통보
□ 배관보온 공사비 및 보험료 정산 부적정

<조치사항>
- 대극장 여자화장실 증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과다지급된 공사비 1,850천원 회수
- 직원 실무 교육 실시
26 통보
□ 자치구문예회관 과 서울시예술단을 활용한 연계공연(모범사례)

- 연계공연에 대한모범사례를 알리고, 관련부서 표창 등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