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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뉴스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 작성일2013-08-06 14:29
  • 조회수2711
  • 첨부파일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


 

Ⅰ.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서울시 조사담당관-4578(‘2013.4.5)

◎ 점검기간  : ‘13. 4.18(월)~4.22(금)

◎ 점검내용 : ‘12년 하반기 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전반

◎ 점 검 자 : ○○○ 외 1인

◎ 확 인 자 : 감사실장 ○○○

◎ 중점 점검사항
   ○회계분야
     - ‘12년 하반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경조사비 등) 집행 적정여부
     - 업무외 시간에 교통비 지급 등 출장여비 집행 적정 여부
   ○ 행정분야    
     - 외부강의(회의 참석 포함) 신고처리 실태 여부



Ⅱ. 점검결과

◎ 총 괄
                                                                                                    (단위 : 명)

 

합 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조치

총건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행정상조치

징계

주의

추징

환수

시정

권고

4

-

1
(5만원)

3

-

-

-

1

-

1
(5만원)

3

2

1



◎ 세부 지적내용
 

연번

지적사항 및 조치할 사항

처분요구

관련부서

1

 

○제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경조화환 집행기준 미흡

○내용

- 경조화환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해설」에 의거 경조사비 대신 화분 또는 화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급적 5만원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 경조화환에 대해서는 현실성과 통상적인 관례 등을 고려하여 집행규모 등에 대한 현실적 기준 보완요구〔권고〕

 

권고

○○○팀

2

 

○제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내용

- 소속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5만원 범위내에서집행하여야 함에도 1건 5만원을 초과집행하였으며,

- 경조화환은 직접적인 업무관련성과 지속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기관에 집행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축하화환?기념품은 업무추진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전출입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으나 장이 아닌 자에게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조치할 사항

- 초과지급한 경조사비는 환수조치 하도록 요구하고

- 업무연관성이 없는 유관기관에 대한 경조화환 집행과 축하화환?기념품 집행은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시정〕

 

시정

○○○팀

3

 

○제목 : 외부출강시 근태관리 미흡

○내용

- 외부출강시에는「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얻어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출강하고 있으나, 일부 예술단원은 근무시간내 출강시 출퇴근 기록이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함

○조치할 사항

- 근무시간내 외부출강시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직원교육 및 철저한 복무관리 요구〔시정〕

 

시정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