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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계약직 직원(서울시발레단 인력)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24-08-09 09:38
  • 조회수3382

 

(재)세종문화회관 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서울시발레단 인력) 다음과 같이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 계약직 직원(서울시발레단 인력) 공개채용 공고

다음과 같이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개요

  • 근무부서 및 분야, 인원 및 담당업무
소속 분야 직급 인원 담당업무 직무기술서
발레제작팀 기획/제작/ 홍보마케팅 계약직
(4~6급 상당)
5명
  • 서울시발레단 공연기획·제작·홍보마케팅 업무 등
직무기술서
발레마스터 계약직
(4급 상당)
1명
  • 서울시발레단 무용수 대상 정규 발레클래스 운영
  • 서울시발레단 무용수 교육훈련 및 관리 등
직무기술서
테라피스트 계약직
(5급 상당)
1명
  • 서울시발레단 무용수 재활 및 물리치료, 보강운동 등 관련 업무
  • 서울시발레단 무용수의 부상 예방 등 안전 교육 등
직무기술서
의상·소품 계약직
(7급 상당)
1명
  • 발레 등 종합물 무대 공연 의상·소품 디자인 및 제작
  • 보유의상·소품 대여 및 관리, 공연 준비 및 전환 등
직무기술서
8명
  • 직무기술서 별도첨부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기준
    • 공통사항 : 만60세 미만인 자
구분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해당 직무분야
기획/제작/ 홍보마케팅 계약직
(4~6급 상당)
  •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발레, 오페라, 무용, 뮤지컬, 연극 등 종합물 장르에서의 해당 직무분야
발레마스터 계약직
(4급 상당)
  • 해당분야 활동 또는 근무경력 9년 이상인 자
발레 분야 한정
테라피스트 계약직
(5급 상당)
  • 해당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전문 자격증(물리치료사) 소지자
    • 2개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테라피스트 관련 분야
의상·소품 계약직
(7급 상당)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
발레, 오페라, 무용, 뮤지컬, 연극 등 종합물 장르에서의 해당 직무분야
  • ‘기획/제작/홍보마케팅’ 분야는 서류전형 평가 시 최소 응시자격 적격요건을 6급 상당(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으로 하며, 채용결정 후 경력,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해 직급 확정 
    (* 4급 상당 : 해당분야 근무경력 9년 이상인 자 / 5급 상당: 해당분야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

[공통 사항]
  • 임용일 기준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 2024. 10. 1.)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따라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회관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우대사항
    • 개별 우대사항
구분 개별 우대사항(별도 가점 없음)
기획/제작/홍보마케팅
  • 발레 분야 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발레마스터
  • 발레클래스 운영이 가능한 자
  • 국내외 발레단 활동 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테라피스트
  • 도수치료(마사지) 가능자
  • 발레단 및 공연제작단체 내 피지컬 테라피스트 활동 및 근무 경험자
의상·소품
  • 발레 분야 경험자, 외국어 능통자
 
  • 공통사항
구분 공통 우대사항
장애인
  • 면접전형 별 만점의 8%
취업지원대상자
  • 각 분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의 가점비율(5%, 10%)
    • ‘기획/제작/홍보마케팅’ 분야만 해당
  •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가점 적용을 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근무 및 급여조건
분야 직급 근무형태 계약기간 근무지
기획/제작/홍보마케팅 계약직
(4~6급 상당)
주5일, 40시간
  • 채용일로부터 1년
    (평가 후 재계약 가능)
세종문화회관(서울 종로구)
또는 노들섬(서울 용산구)
*회관 사정에 따라 근무지 변경 가능
발레마스터 계약직
(4급 상당)
주5일, 40시간
*사업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 가능
테라피스트 계약직
(5급 상당)
의상·소품 계약직
(7급 상당)
  • 담당업무 및 근무형태 : 직무기술서 별도 첨부
  • 급여조건 : 회관 규정에 의거 산정 /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별도 /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 복지제도 : 선택적복지포인트, 휴양소, 명절선물 등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4. 8. 12.(월) ~ 8. 22.(목)
    • 접수기간 : 2024. 8. 12.(월) ~ 8. 22.(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인크루트 세종문화회관 채용 전용 웹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sejongpac/)
    • 입사지원서 내용 (*온라인 작성)
      •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직무관련 기타활동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경력기술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감일(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생지, 성별,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서 접수하기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
  1.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입증자료(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 내역)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 재직 중인 경력의 산정 종료일은 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3.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
    : 각종 자격증사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제출시기 : 경력검증 기간 내 제출(개별 안내)
  •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채용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연번 추진절차 세부내용
1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4. 8. 12.(월) ~ 2024. 8. 22.(목)
    • 회관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및 민간 채용전문사이트 등 공고
      (초일제외 10일)
  • 접수기간 : 2024. 8. 12.(월) ~ 2024. 8. 22.(목) 18:00
  •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 접수(회관 홈페이지 연동)
2 서류전형
  • 일정 : 2024. 8. 30.(금) ~ 2024. 9. 2.(월)
  • 합격자 발표 : 2024. 9. 3.(화)
3 경력검증
(추가자료제출)
  • 일정 : 2024. 9. 4.(수) ~ 2024. 9. 5.(목) 18:00
  • 제출 자료(*해당자에 한함)
    1.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 표기)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자격증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입사지원서 상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음
4 최종면접
  • 일정 : 2024. 9. 11.(수) ~ 2024. 9. 12.(목)
  • 합격자 발표 : 2024. 9. 19.(목)
5 신원·경력조회
  • 일정 : 2024. 9. 20.(금) ~ 2024. 9. 23.(월) 14:00
  •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임용 추진
  • 경력별, 학력별 산정기준에 따른 근거자료 및 구비서류 등 확인
    • 최종합격자가 입사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6 임용(예정)
  • 임용일 : 2024. 10. 1.(화) ※ 회관 사정에 따라 임용일자 변동 가능

  1. 서류전형 평가
    •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 평가기준 : 블라인드 채용준수여부, 작성내용 성실성, 응시자격의 적격여부 확인
    • 평가방법 : 적격, 부적격 심사
    • 합격자 결정 기준 :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에 적격한 자

[서류전형 평가 시 결격사유]
구분 평가기준 비고
블라인드 채용준수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 출신지역을 직접 기재하는 경우
  • 결격사유 중 1개 이상 항목이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지원자의 나이, 용모, 성별을 직접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출신학교명,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2. 면접전형 평가
  • 평가내용 : 역량/심층 면접
  • 평가항목 : 필요지식 및 기술(25점), 인성분야(25점), 경험 및 경력(40점), 직무수행계획서(10점)
  • 합격자 결정 기준 : 각 심사위원의 평가대상자 별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 주요사항
  1. 예비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6개월 내 채용 내정자가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단, 총점 86점 이상자로 채용분야 별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자격 부여)
  2. 동점자처리 : 최종합격자는 1순위가 동점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합니다.
  3.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4.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5. 각 전형별 합격자, 일정, 장소 등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는 대기 안내 시간에 맞추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형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전형별 관련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 이외에는 회관 내규에 의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 또는 인사혁신팀(☎02-399-153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비리 구제 방안
  1.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 경쟁채용 실시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2.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 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이메일(원서 제출 주소와 동일함)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 후 6개월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4. 8. 12.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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