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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2-10-17 14:58
  • 조회수3698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극단 단원 채용 공고

(재)세종문화회관 소속 서울시극단 단원(연기)을 공개모집합니다.
수준 높은 연극 창작을 함께 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개요
□ 채용분야,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역할)

서울시극단

단원(연기)

2

- 회관이 제작하는 공연작품 및 기타 공연의 연습과 출연에 임하며, 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 자격요건
  - 예술 단원(극단의 일원)으로서 자질과 연기 역량을 갖춘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일 기준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2022.12.1.)

◆ 회관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나.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 별 만점의 5% 또는 10%(본 전형은 선발 예정인원이 3인 이하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보훈처 가이드라인, 2022.06.14.>의 지침에 따라 가점 적용하지 않음. 단,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선발함.)

  - 장애인 : 면접전형 별 만점의 8%
  ※ 지원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응시원서 접수 시 첨부)

□ 근무 및 급여조건

근무조건

급여조건

고용형태

계약기간

근무시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정년(60) 까지

530시간

회관 규정에 의함

 ※ 수습기간(채용일로부터 3개월) 평가 후 정규 임용.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2. 10. 17.(월) ~ 10. 27.(목)
  ○ 접수기간 : 2022. 10. 18.(화) ~ 10. 27.(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jart_recruit@sejongpac.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채용분야_본인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단원_홍길동 / 위 양식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스팸 분류)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가 응시번호(별도 추첨함)는 아니며, 마감일에는 접수 확인에 대한 메일 회신이 어려우므로 미리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시간)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세종문화회관 지원양식(입사지원서 외, 1개 파일로 전송)
  ※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정양식만 접수 가능하며, 
타 양식 또는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제출서류 구성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인적사항, 지원분야, 취업보호대상, 병역사항 교육 및 경력사항, 연락처
 2. 교육, 자격증 사항 : 직업, 기타 교육 등에서 수강한 과목명과 주요 내용, 자격증
 3. 경력사항 : 경력 및 직무관련 경험, 고용형태, 담당업무 등
 4. 경험 및 경력기술 : 직무관련 활동에 대한 내용, 결과, 성과 등 각 800자 이내 기술
 5. 자기소개 :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전문성 등 각 800자 이내
 6. 직무수행계획 : 직무수행목표, 방안, 계획, 결언 등 각 800자 이내 기술
 7. 동의 : 개인정보제공동의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생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학력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다운로드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단원(2명)

구분

일정(예정)

실시내용

공고

10.17~10.27

- 회관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잡플러스 및

민간 채용전문사이트 등 공고(초일제외 10)

접수

10.18~10.27

- 지원서 접수방법 : E-mail(sjart_recruit@sejongpac.or.kr) 접수

- 제출서류 : 세종문화회관 지정양식

서류

11.1()

- 11.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전형 안내

실기

11.9~11.10

- 11.15() 실기전형 합격자 발표

해당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인원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최종면접

11.17(목)

- 11.22() 최종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결격조회 및 경력증명

11.23~11.25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연봉산정을 위한 경력증명 서류 제출(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용(예정)

12.1()

- 근로계약 체결 및 임용발령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며,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5일이상(초일 및 주말제외) 공고함.


1. 서류
 - 평가내용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 평가기준 :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채용준수여부, 작성내용 성실성
 - 평가방법 : 적격, 부적격 심사
 - 합격자 결정 기준 : 평가내용 및 평가 기준에 적격한 자

※ 서류전형 평가 시 결격사유

구분

평가기준

비고

블라인드채용준수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결격사유 중 1개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불합격처리함

·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2. 실기
 - 평가항목 : 자유연기(40점), 지정연기(40점), 호감도(20점)
 - 평가시간 : 자유연기 3분 내외, 지정연기 5분 내외 평가 시간 부여
 - 합격자 결정 기준 : 각 심의위원의 평가대상자 별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7배수 이내 선발
 ※ ‘지정연기’ 평가 관련 상세 안내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지함.

3. 최종면접
 - 평가내용 : 역량/심층 면접
 - 평가항목 : 직무역량(30점), 필요지식 및 기술(40점), 의사소통 및 태도(30점)
 - 합격자 결정 기준 : 각 심의위원의 평가대상자 별 산술평균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선발

■ 안내사항
 ※ 지원자 중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세종문화회관 퇴직자 및 재직자)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이로 인해 면접전형 시 내부심의위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심의위원의 결정에 따라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 채용 우선순위자가
    입사 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채용 대상자로 선발 
할 수 있음(단, 총점 86점 이상자로 채용분야 별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자격 부여)

 ※ 동점자처리 : 실기평가의 경우 동점자(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자는 1순위가 동점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함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일정, 장소 등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악보 미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구제 방안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 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②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 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가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 응시자는 지정받은 대기시간까지 신분증, 개인준비물을 지참하고 전형 대기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전형별 관련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기전형은 별도 고사장에서 진행하며, 실기전형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 2배수)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86점 이상자 중, 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전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02-399-1522)으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30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이메일(sjart_recruit@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종료 후 6개월 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 10. 17.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