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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계약직)
- 작성일2021-08-05 09:05
- 조회수8753
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계약직)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응시자격 | 계약기간 | |
계약직 (육아휴직대체) | 법무 | 1 | - 법무 관련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임용 예정일인 2021.9.1.~2022.2.6. (5개월 6일) |
※분야별 상세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1960.12.31.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에 따른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나. 우대사항
- 장애인우대 가점 : 만점의 8%
- 경력 우대 : 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상근경력에 한하여 인정
구분 | 채용분야 | 면접전형 |
경력 | 법무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
※ 경력증명서 상 경력우대 사항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근무 조건
모집분야 (직급) | 근무부서 | 급여조건 | 근무조건 |
법무(계약직) | 기획조정팀 | 회관 내규에 따름 | - 주5일 40시간 근무시간 |
4. 전형 절차
입사지원 |
| 서류전형 |
| 면접전형 |
| 채용결정 |
| 임용 |
회관 홈페이지 (이메일) | ➜ | 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작성의 성실성 검토 | ➜ | 면접평가 | ➜ | 신체검사, 경력 및 성범죄·아동학대조회 | ➜ | 최종확정 |
8/6~8/15 |
| 8/18 |
| 8/25(예정) |
| 8/26~8/27 |
| 9/1 |
5.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021.08.05.(목)~2021.08.15.(일), 18:00
○ 접수기간: 2021.08.06.(금)~2021.08.15.(일), 18:00
○ 접수방법: E-mail 지원 (sj-employ@sejongpac.or.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지정양식)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지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지정양식)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 공통 : 경력증명서상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포함하여 제출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주단위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②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자격증은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 제출시기 : 서류전형 후 별도공지(2021.8.20. 예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이력서상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 탈락 처리
6. 평가기준
전형절차 | 평가방법 | 배점 | 평가기준 | 합격배수 |
서류전형 | - 이력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 | - | -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심사기준 저촉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 |
면접전형 | 역량/심층면접 | 100점 | - 필요지식 및 기술(25점) - 인성분야(25점) - 경험 및 경력(40점) - 직무수행계획서(10점) | 고득자점순 (86점미만 탈락) |
○ 서류심사기준
구분 | 결격 사유 |
블라인드 채용준수 |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
-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 |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
-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 |
작성내용 성실성 |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
※ 심사기준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7. 채용 일정
절 차 | 일 정 | 내용 |
채용공고 | 8.5~8.15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8.6~8.15 | 이메일 접수 |
서류 전형 | 8.18 | 분야별 서류 전형 추진 |
경력검증 (추가자료제출) | 8.20 | 경력증명서 각1부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면접전형 | 8.25(예정)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신체검사 및 결격조회 | 8.26~8.27 | 채용신체검사(공무원용) 진행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임명 | 9.1(예정) | 임용발령 및 근로계약 체결 |
※ 전형일자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문자 알림 및 홈페이지에 공지됨.
8. 채용비리 구제 방안
〇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〇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〇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기타사항
〇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〇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〇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〇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〇 면접 후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함
〇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〇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〇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29) 또는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〇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함
〇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sj-employ@sejongpac.or.kr으로 문의바람.
2021. 08. 0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참고」 직무기술서 : 법무
NCS능력단위 | ○ 법무(송무, 법률자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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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송무 업무 - 회관 전반 각 종 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 제반업무 - 각종 소송 진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업무 수행 및 지원 ○ 법률자문업무 - 법률문제 검토, 일반 계약서 검토, 준법지원 등 - 각종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반 업무(질의서 작성 등) ○ 규정관리 업무 - 회관 규정 및 내규 신규 제정과 정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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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각종 법률, 시행령, 규칙 등 ○ 회관 규정, 내규 및 서울시 지침 등 ○ 소송 및 보전처분 진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 회관 및 공연계 현안 관련 배경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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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 법률지식(각 종 법률) 및 계약관리 능력, ○ 준법관리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 리스크 관리 능력 ○ 문제해결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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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고객지향마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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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경력 | ○ 채용공고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