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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 직책단원 및 일반단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6-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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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예술단 직책단원 및 일반단원 채용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함께 하실 단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이끌어 가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 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형태 | 계약기간 | 담당업무(역할) | |
합창단 | 반주자 | 1명 | 정규직 | - | 반주 등 맡은 업무 담당 |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 피 리 | 1명 | 정규직 | - | 회관이 제작하는 공연작품 및 기타 공연의 연습과 출연에 임하며 예술교육을 담당 |
피 리 _육아휴직대체 | 1명 | 계약직 | 계약일로부터 2022.3.31까지 | ||
거문고 _육아휴직대체 | 1명 | 계약직 | 계약일로부터 2022.5.29까지 | ||
총 채용인원 |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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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 예술단운영내규 제7조(단원의 책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악보·악기담당, 반주자 : 악보, 악기, 반주 등 맡은 업무를 담당한다. 8. 일반단원 : 회관이 제작하는 공연작품 및 기타 공연의 연습과 출연에 임하며 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 1961.9.14. 이후 출생)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나.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인원 자격요건 합창단 반주자 1명 ⋅세종문화회관 취업규정 및 예술단운영내규에 따라 상근 가능한 자 ⋅예술단 단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자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피 리 1명 피 리 _육아휴직대체 1명 거문고 _육아휴직대체 1명
※ 가산점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8% 가산점 부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보훈 대상별 적용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 근무조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형태 | 계약기간 | 근무요건 | |
합창단 | 반주자 | 1명 | 정규직 | - | - 공 통 ⋅주5일 30시간 기준 ⋅예술단원 복무규정 적용 ⋅급여조건 : 회관 규정에 의함
- 정규직 ⋅수습 3개월 (수습만료시점에 평가 후 정식 임용) |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 피 리 | 1명 | 정규직 | - | |
피 리 _육아휴직대체 | 1명 | 계약직 | 계약일로부터 2022.3.31까지 | ||
거문고 _육아휴직대체 | 1명 | 계약직 | 계약일로부터 2022.5.29까지 |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1. 6. 21.(월) ~ 7. 1.(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1. 6. 22.(화) ~ 7. 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jrs.jobkorea.co.kr/sejong/sejongpacart)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입사지원서(※ 온라인 입력)
※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기소개서(※ 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필수(※ 온라인 입력)
○ 자유곡 악보(A4 규격) 1부(※ 해당 채용분야에 한함)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나.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며, 상근여부,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정확하게 표기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 번역문 공증 받아 첨부
※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증명서
※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는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제출시기 : 실기전형 심의 전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3.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일시(예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 6.21(월) ~ 7.1(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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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7. 8(목) (예정) | 7.13(화) 발표 (예정) |
경력검증 | 7.13(화) ~ 7.16(금) (예정) | 추가자료제출 |
1차 실기전형 | 7.21(수) ~ 8.3(화) (예정) ※ 단체별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8.6(금) 발표 (예정) |
2차 실기전형 | 8.11(수) ~ 8.13(금) (예정) ※ 세부 일정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 8.19(목) 발표 (예정) |
면접전형 | 8.24(화) (예정) | 8.27(금) 발표 (예정) |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 8.30(월) ~ 9.3(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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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9.13(월) (예정) |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일정, 장소 등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인원 | ||||||||||||||||||||||||||
서류전형 | ◦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지원서류의 블라인드 채용 준수 여부,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검증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중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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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기전형 | ◦ 평가내용 및 기준
| 7배수 이내 | ||||||||||||||||||||||||||
1차 실기전형 |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수에 의한 평균 점수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최고최저점수 제외) | 7배수 이내 | ||||||||||||||||||||||||||
2차 실기전형 | ◦ 평가내용 및 기준
○ 합격자 결정 - 심사위원수에 의한 평균 점수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이내 선발(최고최저점수 제외) | 7배수 이내 | ||||||||||||||||||||||||||
면접전형 | ◦역량/심층면접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 1배수 이내 |
4.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악보 미제출,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전형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신분증, 개인준비물을 지참하고 전형 장소에 입실하여야 하며, 전형별 악보 미확인,
연주방법 미확인, 악기 미지참 등모든 실기전형 관련사항 미확인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실기전형은 별도 고사장에서 진행하며, 실기전형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02-399-1526)으로 2021.6.28.(월)까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sjart_recruit@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9월 2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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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