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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직책단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2-15 10:39
  • 조회수2553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직책단원 채용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함께 하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직책

인원

담당업무(역활)

오페라단

총무

1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에 참여
- 오페라 제작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 계획수립 및 진행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기획

1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 홍보외의 역할 수행
- 공연제작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계획수립 및 진행

 

 ◆ 회관 예술단운영내규
 제7조(단원의 책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획(무급예술단 총무 포함)담당 : 단장에 지시에 따라 공연기획 및 홍보, 홍보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 1961.4.15. 이후 출생)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자격요건

소속

직책

자격요건

오페라단

총무

- 음악, 종합공연물 공연제작, 기획, 홍보마케팅 경력이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우대사항 : 오페라 제작, 기획, 홍보마케팅 경력자, 음악전공자, 기초 외국어회화 가능자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기획

- 공연기획 업무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우대사항 : 국악관련 기획 유경험자, 음악관련 전공자

 

 ※ 가산점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8% 가산점 부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보훈 대상별 적용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 근무조건

소속

직책

근무요건

오페라단

총무

- 고용형태 : 일반단원에 준함
* 수습 3개월(수습만료시점에 평가 후 정식 임용)
- 530시간 기준
- 예술단원 복무규정 적용
- 급여조건 : 회관 규정에 의함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기획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1. 2. 15.(월) ~ 2. 25.(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1. 2. 16.(화) ~ 2. 2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jart_recruit@sejongpac.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지원분야-본인 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지정양식만 접수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양식)
  ○ 이력서 1부(※ 지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 지정양식)
  ※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지정양식)

  제출서류 다운로드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 시 출생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양식)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증명서
   ※ 자격증은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장애인 지원자가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필수)
   ※ 채용공고문 하단에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

※ 제출시기 : 필기전형 심의 전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일시(예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15() ~ 2.25() 18:00까지

서류전형

3. 2() (예정)

3.4() 발표 (예정)

경력검증

3.4() ~ 3.9() 16:00까지 (예정)

추가자료제출

필기전형

3.13() (예정)

3.17() 발표 (예정)

1차 면접전형

3.23() (예정)

3.25() 발표 (예정)

2차 면접전형

3.31() (예정)

4.2() 발표 (예정)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4.5() ~ 4.8() (예정)

임용

4.15() (예정)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단계

내용 및 기준

선발인원

서류전형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심의


구분

경력 및 경험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합계

배점

30

10

30

30

100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결격사유

- 결격사유 중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구분

결격 사유

블라인드

채용준수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10배수

이내

필기전형

인성검사+기초능력검사


구분

평가문항 및 배점

합격기준

인성검사

168문항(100)

응답신뢰도 80이상 및

평균 60점 이상

기초능력검사

(언어+수리+추리+지각)

85문항(100)

평균 60점 이상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및 기초능력검사의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고득점자 순

7배수

이내

1

면접전형

실무면접


구분

직무역량

필요지식
및 기술

의소소통
및 태도

직무수행
계획서

합계

배점

30

40

20

10

100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3배수

이내

2

면접전형

역량/심층면접


구분

직무역량

필요지식
및 기술

의소소통
및 태도

직무수행
계획서

합계

배점

30

40

20

10

100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1배수

이내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은 별도 고사장에서 진행하며, 필기전형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02-399-1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sjart_recruit@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직무기술서
[ 서울시오페라단 총무 ]

NCS 능력단위

문화예술 공연기획 및 홍보관리

문화예술 사무행정 보조 및 관리

문화예술 실행 위기관리 및 사후관리

주요업무

서울시오페라단 총무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에 참여함

- 오페라 제작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 계획수립 및 진행

필요지식

리허설에 필요한 무대장치, 소품, 의상 및 출연제작진 등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

공연무대설치 및 테크리허설, 제너럴리허설 등에 대한 지식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한 지식

공연제작 일정에 관한 지식

필요기술

원활한 작품 실행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예술적, 기술적 교류 및 조율 능력

일정관리능력

문서작성능력

태도

단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

하려는 의지

제작·출연진이 최상의 상태에서 공연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려는 태도

추진력과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감을 주는 태도

돌발 상황이나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경험 및 경력

채용공고문 참고

 

[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기획 ]

 

NCS 능력단위

문화예술 공연기획과 홍보관리

문화예술 예술경영과 예술행정

주요업무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 공연 제작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 계획수립 및 진행

- 홍보마케팅, 관객개발 및 관리

공연 콘텐츠 제작 및 홍보물 통합관리

사업 개발 및 분석과 보고서 작성

국내외 교류 및 중장기 기획, 홍보 혁신 방안 수립

필요지식

공연기획과 홍보마케팅 및 콘셉트 설정, 전략수립과 실행

공연기획 및 예술경영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 지식

공연의 전체흐름에 대한 이해와 공연제작에 관한 지식

공공기관 특수성 및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

국악관현악 분야에 대한 지식

문화예술 트랜드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조직이해능력과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과 일정관리능력

문서작성능력과 환경분석능력

공연 모니터링 관리능력

태도

구성원들과 협력하려는 의지

직업의식(책임감, 사명감)과 업무혁신 및 고객지향마인드

최상의 상태에서 공연제작 분위기 조성, 적극 지원하는 태도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추진력의 태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감을 주는 태도

돌발 상황이나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경험 및 경력

채용공고문 참고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서류전형에 합격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에 따라 필기시험 편의지원을 제공하며,
증빙서류는 3월 9일(화) 16:0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1~3)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4~6)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자

(1~3)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4~6)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1~3)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4~6)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하지

전체

(1~6)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확대답안지 제공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장애인증명서 사본

청각

장애

청각장애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타

장애

임신부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별도 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시간 연장은 불허)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1

 

※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3.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값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산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정도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유형  정도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시력/시야좋은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 이하

 시험 관련 불편사항시험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시험시간 연장음성지원 컴퓨터점자문제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유형  정도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력나쁜  0.02이하좋은  교정시력 0.3이하

 시험 관련 불편사항시험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유형  정도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증상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시험 관련 불편사항시험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답안마킹이 어려움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시험시간 연장

 

 장애유형  정도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증상눈의 운동장애

 시험 관련 불편사항시험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2021. 2. 1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