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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직책단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1-02-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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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직책단원 채용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함께 하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 직책 | 인원 | 담당업무(역활) |
오페라단 | 총무 | 1명 |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에 참여 |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 기획 | 1명 |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 홍보외의 역할 수행 |
◆ 회관 예술단운영내규 |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60세 미만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 1961.4.15. 이후 출생)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나. 자격요건
소속 | 직책 | 자격요건 |
오페라단 | 총무 | - 음악, 종합공연물 공연제작, 기획, 홍보마케팅 경력이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 기획 | - 공연기획 업무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 가산점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8% 가산점 부여 (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수)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보훈 대상별 적용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필수)
■ 근무조건
소속 | 직책 | 근무요건 |
오페라단 | 총무 | - 고용형태 : 일반단원에 준함 |
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단 | 기획 |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1. 2. 15.(월) ~ 2. 25.(목)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1. 2. 16.(화) ~ 2. 2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jart_recruit@sejongpac.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지원분야-본인 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지정양식만 접수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양식)
○ 이력서 1부(※ 지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 지정양식)
※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지정양식)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나.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양식)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증명서
※ 자격증은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장애인 지원자가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필수)
※ 채용공고문 하단에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참고
※ 제출시기 : 필기전형 심의 전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3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일시(예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 2.15(월) ~ 2.25(목) 18:00까지 |
|
서류전형 | 3. 2(화) (예정) | 3.4(목) 발표 (예정) |
경력검증 | 3.4(목) ~ 3.9(화) 16:00까지 (예정) | 추가자료제출 |
필기전형 | 3.13(토) (예정) | 3.17(수) 발표 (예정) |
1차 면접전형 | 3.23(화) (예정) | 3.25(목) 발표 (예정) |
2차 면접전형 | 3.31(수) (예정) | 4.2(금) 발표 (예정) |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 4.5(월) ~ 4.8(목) (예정) |
|
임용 | 4.15(목) (예정) |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인원 | ||||||||||||||||||
서류전형 | ◦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심의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중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10배수 이내 | ||||||||||||||||||
필기전형 | ◦ 인성검사+기초능력검사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및 기초능력검사의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 고득점자 순 | 7배수 이내 | ||||||||||||||||||
1차 면접전형 | ◦실무면접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3배수 이내 | ||||||||||||||||||
2차 면접전형 | ◦역량/심층면접
- 합격자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 1배수 이내 |
4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은 별도 고사장에서 진행하며, 필기전형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02-399-1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직무기술서
[ 서울시오페라단 총무 ]
NCS 능력단위 | ○ 문화예술 공연기획 및 홍보관리 ○ 문화예술 사무행정 보조 및 관리 ○ 문화예술 실행 위기관리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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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서울시오페라단 총무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에 참여함 - 오페라 제작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 계획수립 및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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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리허설에 필요한 무대장치, 소품, 의상 및 출연・제작진 등 전체 흐름에 대한 이해 ○ 공연무대설치 및 테크리허설, 제너럴리허설 등에 대한 지식 ○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한 지식 ○ 공연제작 일정에 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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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 원활한 작품 실행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조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 예술적, 기술적 교류 및 조율 능력 ○ 일정관리능력 ○ 문서작성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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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 ○ 단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과 협력 하려는 의지 ○ 제작·출연진이 최상의 상태에서 공연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려는 태도 ○ 추진력과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태도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감을 주는 태도 ○ 돌발 상황이나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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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경력 | ○ 채용공고문 참고 |
[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기획 ]
NCS 능력단위 | ○ 문화예술 공연기획과 홍보관리 ○ 문화예술 예술경영과 예술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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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 공연 제작과 관련된 전반의 업무 계획수립 및 진행 - 홍보마케팅, 관객개발 및 관리 ○ 공연 콘텐츠 제작 및 홍보물 통합관리 ○ 사업 개발 및 분석과 보고서 작성 ○ 국내외 교류 및 중장기 기획, 홍보 혁신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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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지식 | ○ 공연기획과 홍보마케팅 및 콘셉트 설정, 전략수립과 실행 ○ 공연기획 및 예술경영에 관한 높은 이해도 등 관련 지식 ○ 공연의 전체흐름에 대한 이해와 공연제작에 관한 지식 ○ 공공기관 특수성 및 공공행정에 대한 이해 ○ 국악관현악 분야에 대한 지식 ○ 문화예술 트랜드에 대한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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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기술 | ○ 조직이해능력과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과 일정관리능력 ○ 문서작성능력과 환경분석능력 ○ 공연 모니터링 관리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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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 ○ 구성원들과 협력하려는 의지 ○ 직업의식(책임감, 사명감)과 업무혁신 및 고객지향마인드 ○ 최상의 상태에서 공연제작 분위기 조성, 적극 지원하는 태도 ○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려는 추진력의 태도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감을 주는 태도 ○ 돌발 상황이나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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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및 경력 | ○ 채용공고문 참고 |
장애인 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서류전형에 합격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에 따라 필기시험 편의지원을 제공하며,
증빙서류는 3월 9일(화) 16:00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장애유형 | 편의지원내용 (복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
시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문제지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
뇌병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 자 (구 1~3급)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구 4~6급) | ․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하지 | 전체 (구 1~6급) |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 확대답안지 제공 ․ 별도 시험실 배정 ․ 휠체어 전용 책상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청각 장애 | 청각장애 |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
기타 장애 | 임신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시간 연장은 불허) |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1부 |
※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임산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3.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값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 임산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 예 시 ※ ①∼③ 반드시 기재 | |
시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
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기 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2021. 2. 1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