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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장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장 공개채용 공고
- 작성일2020-11-30 13:57
- 조회수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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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장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장 공개채용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예술적 통찰력과 뛰어난 단체 운영능력을 겸비하신 분을 서울시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장 및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장으로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소속 | 직책 | 인원 | 자격요건 |
서울시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 단장 | 1명 | ○ 자격요건 - 해당분야 활동경력 15년 이상인 자 - 또는 공공예술기관 예술감독 경력 5년 이상인 자 -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사항 - 당사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 단장 | 1명 |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 가산점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우대 (각 전형별 배점의 5%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기재된 보훈 대상별 적용 가점 비율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담당직무
소속 | 직책 | 인원 | 담당직무(역할) |
서울시합창단· | 단장 | 1명 | - 예술감독으로서 예술단을 대표하며, 소속단의 장·단기 비전 및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 소속 단원의 복무, 교육훈련, 평가 등을 관장하고 상임지휘자 또는 - 또한 객원지휘자 및 협연자의 초청 등 공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
서울시국악관현악단·청소년국악단 | 단장 | 1명 |
□ 처우수준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3년 이내(※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임 가능)
○ 연봉수준 : 회관 보수규정에 의거함
2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0. 11. 30.(월) ~ 12. 10.(목)
○ 접수기간 : 2020. 12. 01.(화) ~ 12. 1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jart_recruit@sejongpac.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지원분야-본인 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 지정양식만 접수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력서 1부 (※ 지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지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 (※ 지정양식)
※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지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는 2~3년간의 예술단의 장단기 비전 및 전략 제시(사업내용, 예산규모 등 포함, 면접 시 PT발표(10분 이내) 예정)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지정양식)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나.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 이력서에 명시된 내용과 경력증명서 상 수행직무 불일치 시 인정불가
※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합니다.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와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자격증은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에 대한 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팩스 수신 가능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용 PPT 파일
※ 제출시기 : 1차 면접전형 심의 전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3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 일시(예정) | 비고 |
공고 및 접수 | 2020.11.30.(월)~12.10.(목) 18:00까지 |
|
서류전형 | 2020.12.16.(수) (예정) |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
1차 면접전형(발표면접) | 2020.12.29.(화) (예정) | |
최종면접전형 | 2021.01.07.(목) (예정) | |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 2021.01.12.(화)~01.15.(금) (예정) |
|
임용 | 2021.01.25.(월) (예정) |
|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 전형별 평가내용 및 기준
전형단계 | 내용 및 기준 | 선발인원 | ||||||||||||||||||
서류 전형 | ○ 서류평가 - 채용자격 적격여부 확인, 작성내용의 성실성 등 심의
- 합격자 결정 : 평균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결격사유 - 결격사유 중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10배수 | ||||||||||||||||||
면접전형 | ○ 발표면접(직무수행계획서 발표)
- 합격자 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 3배수 이내 | ||||||||||||||||||
면접전형 | ○ 역량/심층면접
- 합격자 결정 : 평균점수 86점 이상자 중 최고득점자 | 1배수 이내 |
4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를 통해서 시행합니다.
○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상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학교명, 성별, 개인 인적사항 등)이 표시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입사지원포기 및 기타결격사유 등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 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최종면접전형 성적순으로(채용예정인원 2배수 이내) 선발하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예비합격자는 최초합격자 임용포기 시 개별연락)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02-399-15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
2020. 11. 30.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