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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8-11 10:45
- 조회수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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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재)세종문화회관에의 문화예술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무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력을 형성하고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추진 중인 2020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2020 서울형뉴딜일자리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0.9.10.(목) ~ 2020.12.31.(목)
3. 공고기간 : 2020.8.11.(화) ~ 2020.8.20.(목) (10일간)
4. 접수기간 : 2020.8.14.(금) ~ 2020.8.20.(목) (7일간)
5. 모집인원 : 총 1명
분야 | 근무단체 | 선발인원 | 근무내용(역할) | 자격요건 |
계 | 1 | |||
제작지원 | 국악관현악단 | 1 | ·예술단 연간 공연 사업의 전반에 대한 지원 | ·공연제작과 공연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6. 서류접수처 : sjarts@sejongpac.or.kr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마감일 23:59까지 도착 메일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시 신청(제출)서류(가~바) 순으로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요망
(파일명 : 지원예술단명-지원분야-본인이름 / 예시 : 서울시국악관현악단-제작지원-김세종.pdf)
7.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 다음의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참여배제자
1) 서울시민이 아닌 자
2) 만 18세 미만자, 만 39세 초과 자
3) 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 자
4)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5)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휴학생 참여 불가)
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7)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가) 서류에 서명(날인)이나 주요 내용이 빠진 경우
나) 스캔된 서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8) 기타 지병이나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10)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8. 신청(제출)서류
가. <필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나. <필수> 자기소개서
다. <필수>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라. <필수> 구직등록필증
※ 서울시 일자리포털 (job.seoul.go.kr /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마. <필수> 주민등록등본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바. 기타 가점 증빙 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사. 신청서 증빙서류 (필수, 2차 전형 시 제출)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
- 공연의 경우, 공연의 제목/기간/본인의 이름(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북/계약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9. 근로여건
가. 임금 : 84,240원/일 (시급 10,530원)
나. 계약기간 : 근무개시일 ~ 2020. 12. 31.
다. 근무장소 : 세종문화회관 해당 예술단 사무실 및 연습실
라.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주-연차 수당 지급
마. 4대 보험 가입
10. 1차 전형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8. 28.(금) 예정
합격자 공고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2차 전형 (면접) : 1차 합격자 발표 시 세부내용 안내
11.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수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중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 (10% 및 5%)을 가산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라.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2. 기타 유의 사항
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실시 예정
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사.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함
13. 문의처 : (재)세종문화회관 예술단협력팀 (02-399-1163, 1063, 1067)
2020. 8. 1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