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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 문화예술매개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0-07-22 10:12
  • 조회수10260
  • 첨부파일

서울형 뉴딜일자리 「2020 문화예술매개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사업운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실무과정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창출하고,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2020 문화예술매개자 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세종문화회관 <2020 문화예술매개자> 사업

2. 접수기간 : 7.22(수) ~ 7.29(수) 18:00까지

3. 모집인원 : 1명

근무부서

선발인원

지원분야

자격요건

역할(업무내용)

정 책
기획팀

1

예산 및
업무지원

문화예술전반에 대한 이해
대면접촉이 많은 업무의 특성상 
    원활한 의사소통능력과 적극성 등
전산 및 사무업무를 위한 O/A 활용 능력
경영관련 전공자 우대

예산편성 및 결산 업무지원
예산분석자료 작성 및 업무지원
이사회, 시의회 등 예산관련 업무 절차 지원

 

4. 신청서류 접수 : 온라인 접수(nanum@sejongpac.or.kr)
 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 메일에 한함.
 나.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류(① ~ ⑦) 순으로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
      (파일명 : 본인이름_지원서 / 예) 김세종_지원서.PDF)

5. 신청자격(모집공고일 기준)

 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 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 <필수>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⑦ 기타 경력증명서 및 포트폴리오(해당자만)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
   - 홍보_그래픽디자인의 경우, 포트폴리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2차 전형시 제출)

  지정양식 다운로드 

7.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84,240원(시급 10,530원)
 ② 계약기간 : 2020.08.19 ~ 2020.12.31.(목)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8.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의중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등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발표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2020.08.07.(화)_예정
   ※ 공 고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시 세부내용 안내

10. 기타 유의사항

 ①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③ 응시자 제출서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④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에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⑥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함.

11. 문의 : 세종문화회관 예술교육팀(☎ 02-399-1169,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