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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직책단원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2-11 09:52
  • 조회수8574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직책단원 채용 재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함께 하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직책

인원

담당업무

서울시
뮤지컬단

지도위원
(안무감독)

1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 및 단체 사업의 안무 감독 및
     교육에 참여
     - 단원 기량 향상, 연습일정 등 관리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1960.1.1. 이후 출생)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아래)가 없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우대사항

지도위원(안무감독)

 · 10편 이상의 뮤지컬작품에서 배우 또는 안무지도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신 분

 


  다.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별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 근무조건

근무부서

근무조건

급여조건

계약기간

서울시뮤지컬단

 · 고용형태 : 계약직
 · 주530시간 기준
 · 예술단원 복무규정 적용

· 회관 규정에 의함

· 채용일로부터 1


 □ 직무기술서
  ○ 안무감독

NCS 능력단위

 ○ 문화예술 창작(안무) 실행
 ○ 문화예술 창작(안무) 구상 및 지도

주요업무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 및 단체 사업의 안무 감독 및 교육에 참여함
  - 단원 기량 향상, 연습일정 등 관리

필요지식

 ○ 문화예술 제작 및 창작안무에 대한 전문 지식
 ○ 문화예술시장 수요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 관련 장르 공연의 안무창작 및 지도훈련 기술
 ○ 무용기술, 재즈댄스, 탭댄스, 힙합댄스, 발레, 한국무용 등

태도

 ○ (공통)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 (공통)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경험 및 경력

 ○ 10편 이상의 뮤지컬작품에서 배우 또는 안무지도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신 분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0. 02. 03.(월) ~ 02. 13.(목)
  ○ 접수기간 : 2020. 02. 04.(화) ~ 02. 13.(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sjart_recruit@sejongpac.or.kr)
   ※ 주의사항 : E-mail 제목을 ‘지원분야-본인 실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지정양식만 접수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이력서 1부(※ 지정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지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 지정양식 / 참여작품명, 공연일자, 역할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지정양식)

 지정양식 다운로드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서 작성 시 출생지,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하며,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표기)
   ○ 참여작품 증빙자료(리플렛, 포스터 등)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사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제출시기 : 면접전형 심의 전 (세부일정 추후 개별통보)

세부 전형일정 및 내용
 □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일시(예정)

비고

공고 및 접수

2.3.()~2.13()

 

서류전형

2.17.() (예정)

2.19.() 발표예정

면접전형(1)

2.24.() (예정)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면접전형(2)

2.28.() (예정)

 

채용검진 및 신원조회

3.4.()~3.6.() (예정)

 

임용

3.10.() (예정)

 


 ※ 전형 일정은 회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일정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니다.
 
 □ 전형별 평가기준

전형절차

평가방법

배점

평가기준

합격배수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평가

-

 - 응시자격의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면접전형
(1)

 - 실무면접

100

 - 직무역량(30)
 - 필요지식 및 기술(40)
 - 의사소통 및 태도(20)
 - 직무수행계획서(10)

3배수

이내

면접전형
(2)

 - 역량/심층 면접
 - 직무수행계획서 등 평가

100

 - 직무역량(30)
 - 필요지식 및 기술(40)
 - 의사소통 및 태도(20)
 - 직무수행계획서(10)

1


기타사항
 □ 기타사항
  ○ (재)세종문화회관은 직원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에라도 기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행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은 동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사혁신팀 (☎02-399-15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
sjart_recruit@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3월 1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0. 2. 3.

(재)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