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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직책단원 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2-03 13:13
  • 조회수2257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직책단원 채용 재공고 (재)세종문화회관은 함께 하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직책

인원

담당업무

서울시
뮤지컬단

지도위원
(안무감독)

1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 및 단체 사업의 안무 감독 및
     교육에 참여
     - 단원 기량 향상, 연습일정 등 관리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1960.1.1. 이후 출생)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아래)가 없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우대사항

지도위원(안무감독)

 · 10편 이상의 뮤지컬작품에서 배우 또는 안무지도로
   참여한 경력이 있으신 분

 


  다. 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별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 근무조건

근무부서

근무조건

급여조건

계약기간

서울시뮤지컬단

 · 고용형태 : 계약직
 · 주530시간 기준
 · 예술단원 복무규정 적용

· 회관 규정에 의함

· 채용일로부터 1


 □ 직무기술서
  ○ 안무감독

NCS 능력단위

 ○ 문화예술 창작(안무) 실행
 ○ 문화예술 창작(안무) 구상 및 지도

주요업무

 ○ 단장을 보좌하며 공연 및 단체 사업의 안무 감독 및 교육에 참여함
  - 단원 기량 향상, 연습일정 등 관리

필요지식

 ○ 문화예술 제작 및 창작안무에 대한 전문 지식
 ○ 문화예술시장 수요 및 분석방법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 관련 장르 공연의 안무창작 및 지도훈련 기술
 ○ 무용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