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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안)
- 작성일2020-01-20 09:20
- 조회수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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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칭: 2020 서울시예술단 연수단원 사업
2. 사업기간: 2020. 1. 1.(수) ~ 2020.12.31.(목) (약 12개월)
3. 공고기간: 2020. 1.20.(월) ~ 2020. 2. 4.(화) (16일간)
4. 접수기간: 2020. 1.29.(수) ~ 2020. 2. 4.(화) (7일간)
5. 모집인원: 33명
모집구분 |
예술단 |
모집 |
근무내용 |
자격요건 |
실연 |
무용단 |
8 |
· 각 예술단의 연간 공연 및 |
· 공연예술과 해당 장르에 |
뮤지컬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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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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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
국악관현악단 |
2 |
· 각 예술단의 연간 공연 및
|
· 공연 제작과 공연 예술, |
무용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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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
1 |
|||
극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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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합창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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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오케스트라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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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국악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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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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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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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지원 분야는 3순위까지 신청 가능
6. 신청서류 접수처: sejongnewdeal@gmail.com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접수 마감일 23:59까지 도착 메일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시 신청서류(가~바) 순으로 하나의 파일(PDF)로 제출요망
(파일명: 지원예술단_모집구분_본인이름_신청서)
ex) 뮤지컬단_실연분야_김세종_신청서.pdf
7. 신청자격(모집공고일 기준)
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만 39세 초과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서류에 서명(날인)이나 주요 내용이 빠진 경우
- 스캔된 서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8. 신청서류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나. 자기소개서 <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라.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마. 주민등록등본 <필수>: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바.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사. 신청서 증빙서류 <필수, 2차 전형 시 제출>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개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의 증빙자료
- 공연의 경우, 공연의 제목?기간?본인의 이름(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북·계약서를
증빙서류로 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9. 근로조건
가. 임 금: 1일 84,240원(시급 10,530원)
나. 계약기간: 2020. 3. 9. ~ 2020. 12. 31. (약 10개월)
다. 근무장소: 세종문화회관 해당 예술단 사무실 및 연습실
라.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마. 4대 보험 가입
10.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0. 2. 18.(화)
→ 공고: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 2차 전형(오디션/면접): 1차 합격자 발표 시 세부내용 안내
11.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2.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3. 공고내용 문의처: (재)세종문화회관 예술단협력팀 02-399-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