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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 재공고 (계약직)

  • 작성일2019-12-19 09:39
  • 조회수8342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 재공고 (계약직)(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계약기간

사장비서
(계약직)

1

 · 사장비서업무
  - 일정관리, 사장업무지원, 전화 및 내방객 응대
  - 사무환경관리 등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원비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우대사항
  - 외국어(영어) 능통자 우대
  - 취업자원대상자(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별 가산점 부여)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3. 근무 조건

근무지

근무조건

급여 및 복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 고용형태: 계약직
 - 근무시간: 540시간
 - 소속부서: 인사혁신팀
 - 당사규정에 의함


4. 직무기술서

구 분

 

NCS 능력단위

 ○ 경영진 지원업무
 ○ 경영진 일정관리
 ○ 응대업무·출장관리
 ○ 경영진 문서작성관리

주요업무

 ○ 사장비서 업무
  - 일정관리, 사장업무지원, 전화 및 내방객 응대
  - 사무환경관리 등

필요지식

 ○ 사무업무 관리 지식
 ○ 문서 작성 기술
 ○ 업무 관련 지식
 ○ 방문객 응대 예절

필요기술

 ○ 시간관리능력
 ○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컴퓨터 활용 능력
 ○ 문서정리능력
 ○ 자료정리능력

태도

 ○ 주어진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
 ○ 신속한 정리 태도
 ○ 정확성 및 신속성
 ○ 상사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자세
 ○ 정중하고 예의바른 태도

경험 및 경력

 ○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절차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