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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총무 채용 공고

  • 작성일2019-11-07 10:48
  • 조회수2800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총무 채용 공고(재)세종문화회관은 함께 하실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
□ 채용분야 및 인원

소속

직책

인원

담당업무

서울시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총무

1

 ○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및 공연업무
  - 리허설 등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한 다양한 업무
  -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선발 및 관리
 ○ 단장의 지시에 따라 공연기획 및 홍보마케팅
  - 공연제작과 관련된 단체 전반의 업무 및 계획수립 및 진행

 

 ◆ 회관 예술단운영내규
  제7조(단원의 책무) ① 단원은 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획(무급예술단 총무 포함)담당 : 단장에 지시에 따라 공연기획 및 홍보, 홍보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6. (유급예술단)총무 : 단장, (부)지휘자, 악장, 지도(위)단원 등을 보좌하며 업무 연락 등
     서무업무와 단원의 복무 등을 맡는다.


□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응시자격
  ○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자격요건

우대사항

 ○ 예술단체 공연기획·홍보업무 유경력자
 ○ 임용직후 즉시 근무 가능자

 - 소년소녀합창단 및 관련 유소년 유관단체
   운영 등 유경험자
 - 예술단원 관리 및 지원업무 경험자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O/A )

 

 다. 가산점
  ○ 취업자원대상자(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별 가산점 부여)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 근무조건
 ○ 수습기간(3개월) 평가 후 정규단원 임용 확정
 ○ 주5일 30시간 기준
 ○ 예술단원 복무규정 적용
 ○ 보수는 회관 규정에 의함

□ 직무기술서[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 총무]

N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