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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시설관리공무직)

  • 작성일2019-11-01 14:52
  • 조회수6177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시설관리공무직)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직급)

인원

직무내용

계약기간

미화
(시설관리공무직)

3

 · 회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내,외부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미화관리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내 근무평가에
따라 정규임용 결정)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우대사항
  - 취업자원대상자(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별 가산점 부여)
  -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3. 근무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