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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일정변경)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입찰공고

  • 작성일2015-12-04 11:23
  • 조회수3688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통합유지보수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16. 1. 1 ~ 2016. 12. 31(1년간)
  라. 용역금액 : 금81,166,000원(팔천일백일십육만육천원, 부가세 포함)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1) 일시 : 2015. 12. 18. 14:00
     2)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호, 2015.1.22)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1호, 2015.6.17)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
     (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나.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다. 접수안내
     1)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경영지원팀
     2)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이상을 이행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최성용(☎02-399-1523), 제안서 관련
       문의는
홍보마케팅팀 조계성(☎02-399-17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