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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노들섬 미화관리 용역(긴급)
- 작성일2025-01-13 13:36
- 조회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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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팀-41
2025 노들섬 미화관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 노들섬 미화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5년 12월 31일(11개월)
나. 용역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양녕로 446 노들섬 다목적홀 1, 2층 등 청소
다. 대상시설 : 건물 내 1, 2층 *출입구 데스크 및 흡연장소 포함
라. 용역인원/ 근무형태 : 4명/ 주5일 (월 ~ 금) / 4시간 (06:00-10:00)
마. 기초금액 : ₩80,213,000(일금팔천이십일만삼천원) *부가세포함
바. 입찰서 제출 : 2025.01.13(월) 14:00-2025.01.20(월) 11:00
사. 입찰진행(개찰) : 2025.01.20.(월) 14:00
아.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가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업종코드 : 1162)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건축물 일반청소업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에 한함
※ 상기 입찰참가자격보유상황에 대한 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일인 2025.01.20 11:00시까지 안전관리팀 백마리아(02-399-1082)에게 제출 후 담당자와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며, 차순위자로 적격심사대상이 넘어감
*email : baekmari94@naver.com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는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4.8.개정)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며,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수행능력10점+입찰가격90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4.8.개정)에 의거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준용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2024.8.개정)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해야 하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 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 · 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매월 용역검수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매월 용역검수 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급여충당금 | 산업안전관리비 |
2,430,270원 | 1,914,513원 | 247,929원 | - | 999,111원 |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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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본 용역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급 지금
-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의 현장설명은 붙이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5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재)세종문화회관 안전관리팀 (백마리아 ☎ 02-399-1082)
※ 입찰문의 :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이화은 ☎ 02-399-1091)
2025. 01. 13.
(재)세종문화회관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