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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서울시발레단 연습실(노들섬)조성사업 건축공사(긴급)
- 작성일2024-05-10 15:49
- 조회수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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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공고 제2024-007호
서울시발레단 연습실(노들섬)조성사업 건축공사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시발레단 연습실(노들섬)조성사업 건축공사
나.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기초금액 : 금267,348,000원(금이억육천칠백삼십사만팔천원) (단위 : 원)
공사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자재 | 기초금액 |
267,348,000 | 243,043,637 | 24,304,363 | - | 267,348,000 |
2. 입찰 및 개찰
가. 개찰장소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4.05.10.(금) 16:00 ~ 2024.05.16.(목) 10:00
다.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4.05.16.(목) 11:00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자.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02-399-1534)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라.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세종문화회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100% 평가함
바.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24.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선택 시, 재무재표의 선수금에 포함되는 미정산 선금이 있을 경우 부채산정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입증서류 : 선금지급서류, 준공(기성)서류, 선금정산서류, 기타 계약담장자 요구자료 등 |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따라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2,854,704원 | 3,623,743원 | 369,684원 | 1,852,135원 | 5,267,784원 | 1,000,000원 |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동영상 교육자료,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 1588-0800
-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담당 : 042-724-7564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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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5.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2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제4253호)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제9절 9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아.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세종문화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 공사관련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02-399-1534,어유나)
입찰관련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회관 재무회계팀(☎02-399-1094,김경원)으로 문의바랍니다.
차.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홈페이지 (https://www.sejongpac.or.kr) → 기관소개 → Clean세종 → 세종민원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05.10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