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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소모품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공고

  • 작성일2022-12-27 08:13
  • 조회수1759

청소 소모품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2023년 청소 소모품 연간 단가계약
 나. 물품규격: 물품구입명세서 참조
 다.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서울특별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
 라.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2023.12.31
 마. 기초금액: 금62,970,724원(금육천이백구십칠만칠백이십사원, 부가세 포함)
 바. 입찰서제출: 2022년 12월 28일(수) 10시 ~ 2023년 1월 6일(금) 16시
 사. 입찰집행(개찰): 2023년 1월 9일(월) 10시 담당집행관PC
  ※ 계약 단가의 결정 : 낙찰금액(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단가를 계약단가로 함.
     낙찰업체는 계약 시 반드시 구매예정량에 대한 단가를 명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입찰금액과 일치되어야 함)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수량과 기초금액은 예상치임을 알려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예정수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보러가기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사업장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713182901]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결정일(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해야 합니다.

 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확인서를 소지한자이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업체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동법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회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심사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➃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세부심사기준 중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제 4조 ➀의 3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된 동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마.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별표 3]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적격심사 자료제출시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1부
 ○ 위임장(대표자 이외 내원 시에 한함)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등 사본 1부
 ○ 품목별 산출 내역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적격심사 관련자료 일체 1부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회관에서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04.13)),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1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아.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품관련 문의
  - 규격 및 사양관련: 안전관리팀 도희환(02-399-1082)
  - 입찰 및 계약관련: 재무회계팀 전윤선(02-399-1094)


2022년 12월 27일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