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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긴급)

  • 작성일2022-02-21 16:00
  • 조회수5364
  • 첨부파일

용역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종문화회관 세종라운지 조성사업 설계용역(긴급)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10일
 라. 용역금액 : 금174,572,000원(금일억칠천사백오십칠만이천원),부가가치세 포함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금액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제안서평가
    1) 일 시 : 2022년03월10일(목요일) 14시
    2) 장 소 : (재)세종문화회관 사무동4층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3) 발표형식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입찰참가 업체수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수 없음
                                 *제안설명 불참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 발표방법 : 제안업체별 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용 PPT파일 이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바로가기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업종코드 4817)를 필한 업체
     ②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1종이상 등록(업종코드 7117)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 또는 기술사업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정보통신,업종코드 1320)를 등록한 업체
     ④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전기 및 기계,업종코드 1490,1491) 또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업종코드 1489)을 등록한 업체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위 ①항〕를 포함하여 3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 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순번으로 정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필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등 사본 각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사.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1) 제안서 원본 및 평가본 각 1부
     (2) 평가본 요약서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3)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또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

7. 접수안내
 가.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시설운영팀(대극장 5층)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특이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8.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특수조선,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름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손해배상 공제보험을 들고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해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 신고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세종문화회관→Clean세종→전자민원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전윤선(☎02-399-1094),
      제안서 관련 문의는 시설운영팀 박종선(☎02-399-154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1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