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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재공고

  • 작성일2020-12-24 14:27
  • 조회수2769
  • 첨부파일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재공고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1년 1월 25일 ~ 2023년 12월 31일
 라. 용역금액 : 금사억육천사백구십오만팔천원(₩464,958,000 – 부가가치세 포함)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장기계속 계약 사업으로 계약기간 중 대상시스템의 사업종료 혹은 신규개편으로 인해 과업이 축소되는 경우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공고기간 : 2020년 12월 25일(금) ~ 2021년 1월 4일(월)
  - 제안서마감일 : 2021년 1월 5일(화) 14시
  - 제출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공연예술본부 고객창출팀
  -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바로가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등)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평가본 포함 4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3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카.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타.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파.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접수안내
 가.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4층 고객창출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E-mail)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 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1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폐지,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해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 신고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세종문화회관→Clean세종→전자민원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김한수(☎02-399-1092),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창출팀 조계성(☎02-399-10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