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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세종홀(컨벤션 홀)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공고(4차)

  • 작성일2020-12-08 16:55
  • 조회수2928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컨벤션 홀) 사용·수익허가 재입찰 공고(4차)


1. 사용·수익허가 대상재산

시설명

위 치

용도

면적

지상1

지하1

기 타

컨벤션 등

주방,락카 등

세종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컨벤션

1,861.71

1,206.55

655.16

 

※ 상기 재산은 서울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바로가기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 : 2020. 12. 9(수) 10:00 ~ 2020. 12. 15(화) 18:00
 나. 개 찰 일 시 : 2020. 12. 16(수) 10:00
 다. 입찰서 제출처 : http://www.onbid.co.kr
 라. 개찰 장소 : 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3. 사용·수익허가 기간 : 3년
 ※ 계약기간은 시설물 인계·인수기간을 감안하여 약정

4. 예정가격(사용료) : 금사십삼억팔천구백오십사만구천삼백원(부가세 포함) (₩ 3,901,821,600. 부가세 포함)
 가. 예정가격은 최초 1년간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입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산식) 둘째 연도 이후의 사용료 = (당해년도의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사용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5. 사용료 납부
 가. 매년 사용료는 1년분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첫째년도 사용료는 ‘20.12. 31일까지 납부하고, 둘째년도이후 대부료는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고, 2차년도 이후에 부득이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 1.5% 이자를 붙여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6. 사용·수익허가 관리조건
 가. 세종문화회관이 문화예술기관임을 감안하여 고품격의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상세한 내용은 별첨 계약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시 온비드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입찰보증금을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9.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전용면적 827.56㎡(단일면적 기준) 이상의 컨벤션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 전용면적 - 순수 컨벤션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공유면적이나 타 기능(주방, 사무실 등)을 가진 면적은 제외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다. 직접 사용할 자로 입찰조건 및 허가 조건을 수락한자(전대 불가)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일반/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음

     ※ 이하 관련법령 검색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참조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명될 시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1년간 총사용료)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우리회관에서 입찰보증금을 반환하고 낙찰자를 제외한 타 응찰자나 유찰된 경우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우리회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이 미달할 경우 낙찰을 무효처리하고 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12. 낙찰자 제출서류
 가. 신분증,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1부
 라.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음식물 및 가스사고)등 손해보험증서
 바.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사. 기타 회관이 요구하는 서류(실적증명 서류)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신고)증은 사용허가 후 영업 개시 전까지 제출

1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4.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의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5.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은 1년간 예상수탁료의 100분의50을 3년간으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고
     나머지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까지 우리회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체납부 시 입찰보증금은 사용료로 대체됨)


16.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및 전자입찰관련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사용수익허가조건(별첨 세종홀 사용수익허가계약서, 시방서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 납부불가) 입금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대상 재산의 현황, 행정상 제한요소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종문화회관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결혼식, 예식, 동호회, 향우회, 회갑행사 등)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가 목적대로 운영하는데 득하여야 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은 낙찰자 책임 하에 득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허가받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적발 시)
     우리 회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기 납부한 수탁료)는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관계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홀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다하더라도 현 점유자가 시설물(세종홀)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회관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낙찰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회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기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용수익허가 대상인 세종홀과 그 부속시설은 관계법령의 개폐 및 회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만료전이라도
     증설 또는 폐지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시설에 대한 대부료는 잔여기간 일할 정산합니다.

 사. 시설인테리어는 낙찰자부담으로 합니다.(유익비등 기타 시설개선비 청구 불가)
 아. 회관(세종홀)은 부속주차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인근 세종로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재)세종문화회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고된 입찰일정을 사전통지 없이 입찰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된 입찰일정 등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차. 사용수익허가 수익자는 반드시 직원식당을 병행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투찰을 한 경우에는 입찰 공고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문의 및 참고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1588-5321)
 나. 사용수익허가 관련 문의는 재무회계팀(☎02-399-1094 도희환)
 다.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02-399-1092 김한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제출
     - 전용면적 827.56㎡(단일면적 기준) 이상의 컨벤션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증명서
     ▪ 상기 증명서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이며,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또한
        제출한 증명서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무효처리됨.

        아울러 증명서류는 필히 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계약담당 부서)으로 개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