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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작성일2018-11-21 15:19
- 조회수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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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19~’20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금액 : 금251,055,000원(이억오천일백오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 입찰 공고일 : 18년 11월 22일(목) ~ 18년 12월 11일(화)
- 제출기간 : 18년 12월 12일(수) 15시까지 (직접방문)
- 제출장소 : 세종문화회관 고객지원팀 (사무동 4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혹은 패키지SW 개발 공급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등))에 등재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공동수급 가능)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1] 1부
⑥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9]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0]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나.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1부 및 CD 제출(보안설정)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
③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7] 및 가격입찰서[별지서식 8]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7] 및 [별지서식 8]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다. 접수안내
-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고객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김한수(☎02-399-1092),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팀 변재희(☎02-399-10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