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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만남의쉼터 방수 및 노후데크 개선공사 입찰공고

  • 작성일2018-05-11 16:18
  • 조회수2257
  • 첨부파일

아카데미 만남의쉼터 방수 및 노후데크 개선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아카데미 만남의쉼터 방수 및 노후데크 개선 공사
 나. 기초금액 : 금구천칠만구천원(금90,079,000원) VAT포함.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바.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홈페이지 → 신규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할 수 있음.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길 바라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 취소의사 표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판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공고 보러가기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8년 5월 12일 10:00 ~ 2018년 5월 18일 16:00
 나. 개  찰  일  시 : 2018년 5월 21일 17:00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에 둔 업체
 라. 상기 조항들을 모두 갖춘 업체
     ※ 나, 다 항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입찰개찰일인 2018년 5월 21일 15시까지
         시설운영팀 김주연(02-399-1545)에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E-mail 제출(juyeon@sejongpac.or.kr)
            (반드시 유선으로 제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낙찰하한율 87.745%) 직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나.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 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순위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17-13호, 2017.6.22.)에 의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기간 단축을 위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응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동 기준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직불제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7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을 알려드립니다.

10. 서울시『대금e바로』이용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 계약상대자
      (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체결 후 대금e-바로시스템에 가입하여 고정계좌를 등록하고 착공관련
      서류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고정계좌 사본을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 청구시 자재/장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금e바로」사용 문의 ☏ 1800-8650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동 청렴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응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설명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공사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팀 김주연(399-1545),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
      김한수(399-1524)에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1일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