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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식음료 아르바이트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

  • 작성일2018-03-21 09:45
  • 조회수2286
  • 첨부파일

삼청각 식음료 아르바이트 공급업체 선정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삼청각 식음료 아르바이트 공급업체 선정(안)
  나. 기관명 :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삼청각
  다.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 3(성북동) 삼청각 內
  라. 용역범위
      1) 대상분야 : 삼청각 식음료사업
      2) 대상범위 : 삼청각 식음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아르바이트 인력 공급
  마. 용역기간 : [1차년도] 2018.04.01. ~ 2018.12.31. (9개월) [2차년도] 2019.01.01. ~ 2019.03.31. (3개월)
  바. 기초금액 : 一金삼억이천칠백오십이만육천일백팔십원정(₩327,526,180-,부가세포함) 
      [1차년도] 245,644,640원, [2차년도] 81,881,540원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공고 보러가기  

2. 입찰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18. 03. 21. 10:00 ~ 2018. 03. 28. 10:00
  나. 개찰일시 : 2017. 03. 28. 11:00
  다. 개찰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삼청각 사무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시스템 이용자등록(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
  나. 입찰 및 계약기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인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서울특별시]로 기재된 사업장) /
      ※지사투찰금지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01.01.)」별표1의 3에 의거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이 65점
      (입찰가격/예정가격의 87.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수행능력30점+입찰가격70점)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01.01.)」에 의거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참조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재무제표 1부
      - 그 밖에 제출서류
  다.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이행실적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이며,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의 용역수행실적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원본제시) 사본, 계약서(원본제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합니다.
  라. 재무상태의 평가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로 하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01.01.)」
      제3조(적격심사자료제출)에 의합니다.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는 유동비율[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마. 낙찰자 제출서류
      -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통장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의 경우 신분증)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실적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의 경유 확인필)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나, 다’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상기 ‘나’ 및 ‘다’항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재단법인세종문화회관 삼청각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동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간을 2018.04.01.-2019.03.31.(12개월)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www.g2b.go.kr)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럽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지침 제4253호(2012.08.23),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관련 공고내용과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다. 입찰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김진수(02-740-3206)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김진수(02-740-320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