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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모바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용역입찰공고
- 작성일2017-11-27 10:07
- 조회수2792
- 첨부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도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모바일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18. 1. 1. ~ 2018. 12. 31.(1년간)
라. 용역금액 : 금108,578천원(일억팔백오십칠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1) 접수기간 : 2017년 11월 27일(월) ~ 12월 18일(월)
2) 접수마감 : 2017년 12월 18일(월) 15시
3) 장 소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등)에 등재된 자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차순위자와 협상)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순번으로 정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공동도급인 경우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나~마의 서류 각 1부
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1) 제안서 원본 1부
(2)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3)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7. 접수안내
가.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사무동 4층)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다. 특이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안요청서〔별지서식 20〕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김한수(☎02-399-1524),
제안서 관련 문의는 홍보마케팅팀 조계성(☎02-399-174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7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