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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입찰공고

  • 작성일2017-11-13 16:24
  • 조회수3334

2018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 사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8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8. 12. 31
      라. 용역금액 : 금143,550,000원(일억사천삼백오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 접수기간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 12월 4일(월) 17시

          - 마감일시 : 2017년 12월 5일(화) 14시
          -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혹은 패키지SW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등))에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 간
            공동체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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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8]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13] 1부
      ⑥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11]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입찰보증급 지급각서 [별지서식 20]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나.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9] 및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10]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다. 접수안내
          -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0]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김한수 (☎02-399-1524),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팀 변재희(☎02-399-10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