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종문화회관 내외부 사이니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입찰공고
- 작성일2017-10-12 14:37
- 조회수2990
- 첨부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세종문화회관 내외부 사이니지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간 : 계약체결일~ 3개월간
라. 금액 : 금 25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1)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15시까지
2)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사무동 4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산업디자인진흥헙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환경디자인, 시각디자인, 종합 디자인 분야 중 1개 이상)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 업체 중 1개 이상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순번으로 정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마.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바. 확약서 및 정보비공개 동의서 각 1부
사. 공동도급인 경우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나~바의 서류 각 1부
아.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1) 제안서 원본 1부
(2)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3)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10.4.)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7. 제안설명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라. 유의사항
1)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2)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3)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자.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김한수(☎02-399-1524),
제안서 관련 문의는 홍보마케팅팀 이아영(☎02-399-1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2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