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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전기) 입찰공고(긴급)
- 작성일2017-04-20 15:23
- 조회수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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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전기)
나. 공사내용 : 블랙박스극장 및 지하철역연결통로 조성 전기공사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라. 기초금액 : 금257,103,000원 (추정가격 233,730,000원 + 부가가치세 23,373,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8,875,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지역)
3. 입찰참가자격 : 전기공사업,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공간리노베이션TF팀)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기간 : 2017.04.21(금) 14:00 ~ 2017.04.27(목) 14:00
나. 개찰일시 : 2017.04.27(목) 15:00
다. 개찰장소(전자) : (재)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7.745%(낙찰 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04.11)』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 미만
1.5억원이상)에 의합니다.
나. 우리회관의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응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계약을 한 경우는
1년간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금e바로」사용문의:(대표전화:1800-8650,인터넷전화: 070-4018-2016~9)
「대금e바로」 적용지침 : 별첨, 웹사이트주소 (http://hado.eseoul.go.kr)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제13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공간리노베이션TF(☎02-399-1072, 박종선),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경영지원팀(☎02-399-1524, 김한수)으로 문의바랍니다.
자.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차.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4. 20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