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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포함),소방) 입찰공고
- 작성일2017-04-20 15:06
- 조회수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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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극장 조성공사[건축(토목,기계포함),소방)
나. 공사내용 : 블랙박스극장 및 지하철역연결통로 조성 (증축 및 리모델링 복합)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0일
라. 기초금액 : 금3,331,383,000원 (추정가격 3,028,530,000원 + 부가가치세 302,853,000원)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87,134,00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57,949,000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실적,지역)
3.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5-가에 의한 단일 공연장 200석 이상 시공(준공)실적
보유업체(야외공연장 제외)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등록업체
다.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건축공사업체
(토목건축공사업)로 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세종문화회관 공간리노베이션TF팀)
5. 실적증명서, 공동수급협정서,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실적증명서
입찰공고 3의 가호에 의한 실적증명서는 아래 일시까지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출장소 : 세종문화회관 공간리노베이션TF팀 (Tel:02-399-1072)
2)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공간리노베이션TF팀
- 팩스 : 02-399-1635
3) 제출기간 : 2017.04.25(화) 18:00 까지
※ 실적증명 제출 후 접수 및 실적 인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투찰업체는 입찰대상에서 제외(무효처리)됩니다.
※ 관련협회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갈음 할 수 있으며, 객석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하는 등
실적내용의 입증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송부시 도달완료 기준이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미도달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해당서류 원본을 적격심사 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 2017.04.25(화) 18:00까지 전자문서로 제출
다. 입찰서제출기간 : 2017.04.21(금) 14:00 ~ 2017.04.27(목) 14:00
라. 개찰일시 : 2017.04.27(목) 15:00
마. 개찰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6.745%(낙찰 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04.11)』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3>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 91.65%, 소방설비공사 8.35%
다. 우리회관의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에 의거 7일 이내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응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써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계약을 한 경우는
1년간 수의계약 참가를 제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사용문의:(대표전화:1800-8650,인터넷전화: 070-4018-2016~9)
「대금e바로」 적용지침 : 별첨, 웹사이트주소 (http://hado.eseoul.go.kr)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제13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공간리노베이션TF(☎02-399-1072, 박종선),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회관 경영지원팀(☎02-399-1524, 김한수)으로 문의바랍니다.
자.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차.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04. 20.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