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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2019년 세종문화회관 통합전산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
- 작성일2017-03-30 17:35
- 조회수2737
- 첨부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7년 ~ 2019년 세종문화회관 통합전산유지관리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17. 5. 1. ~ 2019. 4. 30.(24개월, 장기계속계약)
라. 용역금액 : 금4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차년도 : 금140,666천원(‘17.5.1.~12.31.)
※ ‘17.5.1. 이후 용역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2차년도 : 금211,000천원(‘18.1.1.~12.31.)
- 3차년도 : 금70,333천원(‘19.1.1.~4.30.)
※ 2, 3차년도 예산 변동 시(대상 장비의 추가·삭제 등) 예산액 범위 내에서 변경계약 체결하며,
사업기간 중 매년 12월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SLA 평가기준) 충족하여야 함
마.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등 제출
1) 일시 : 2017년 4월 20일 10시부터 15시까지
2)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정책기획팀(사무동 4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61호,
2016.10.13.)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3호, 2016.9.5.)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
바.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자.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4.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순번으로 정렬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바. 공동도급인 경우
(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나~마의 서류 각 1부
사.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1) 제안서 원본 1부
(2)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 (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다.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라.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1)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3)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4)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6호,
2016.10.4.)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오종민(☎02-399-1524),
제안서 관련 문의는 정책기획팀 강현수(☎02-399-15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