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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홀 위탁운영업체 선정 재공고[긴급]

  • 작성일2017-01-25 17:39
  • 조회수3455





1. 건    명 : 세종홀 위탁운영업체 선정


2. 사업개요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과 어울리는 업체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한 세종문화회관의 
                  이미지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

3. 수요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4. 예정 수탁수수료율 : 매출액의 30%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7.07.01.일까지

6. 사업내용 : 연회행사(직원식당 포함) 관련 위탁 (현재 예약 50여건 이상 있음)
  ※ 세부내용은 “세종홀 위탁운영업체 시방서” 참조
  ※ 선정업체는 이전 임차업체가 받은 예약건을 고객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인수하여야 하며,
     이전 임차업체소유 집기·비품은 협의하여 인계·인수 가능합니다.

7. 참가자격
  ①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합관광 호텔 특 1등급 이상
      호텔을 운영 중인 법인이거나 공공기관 또는 문화시설에서 사업장 전용면적중 1,215㎡ 이상의
      연회장을 3년 이상 운영한 영업실적이 있는 법인으로서,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2조의 1항 3호에 해당되는 시설
          전용면적 - 순수연회장(부속연회장 포함)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타 공유 면적이나 타기능
                       (주방, 사무실 등)을 가진 면적은 제외함.]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한 사업자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자는 제외
     ※ 공동수급 불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재위탁 불가

8. 낙찰자 결정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 수탁수수료율(매출액의 30%)이상으로 응찰한 자 중  
                     최고 수탁수수료율을 제시한 자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투찰업체 입회하에
     세종문화회관에서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사용인감계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위임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약서 각 1부
  ③ 가격제안서 1부
  ④ 입찰참가자격(특1등급호텔, 실적증명자료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최근3개월이내 발급)
  ⑥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0일이내에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상기 입찰관련 서류는 2017. 1. 31, 17:00 [단, 가격제안서는 입찰서 마감일시 (2017. 2. 1, 10:00)까지
     제출 가능함] 까지 경영지원팀 오종민(02-399-1524)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10. 입찰서 접수 일정 및 장소
  - 입찰서 접수개시일: 2017. 1. 25 
  - 입찰서 접수마감일: 2017. 2. 1, 10:00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2017. 1. 31, 17:00
     ※ 입찰서 접수는 직접방문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75 세종문화회관 사무동4층 경영지원팀 (담당 : 오종민 02-399-1524)

11.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입찰가{입찰요율 x 매출액(1,200백만원)}의 5/100]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매출액은 확정금액이 아닌 추정금액으로 참고사항 임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재)세종문화회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2. 개찰 일정 및 장소
  - 개찰일 : 2017. 2. 1, 11:00 
     ※ 입찰서 제출한 자 입회하에 공개개찰
  -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175 세종문화회관 사무동4층 경영지원팀

13. 계약 희망업체 유의사항
  가. 세종문화회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종문화회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계약이 무효처리 됩니다.
  다. 본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조건, 등 관련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 희망업체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현 점유자가 시설물(세종홀)을 인도하지 않을 시에는 
      회관에서 명도소송을 통해 낙찰자에게 의뢰할 때까지 회관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기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홀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세종홀 위탁운영을 직접 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우리회관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도 불가합니다)
  사. (재)세종문화회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고된 입찰일정을 사전 통지없이 입찰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된 입찰일정 등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아. 기타 계약진행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오종민 02-399-1524

   

첨부 : 1. 세종홀 위탁운영 시방서 1부

       2. 위탁계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