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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티켓박스 공간개선 건축공사 입찰공고

  • 작성일2016-04-29 10:18
  • 조회수2462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공고 제2016-021호 세종문화회관 티켓박스 공간개선 건축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세종문화회관 티켓박스 공간개선 건축공사」

  나. 공사내용 : 세종문화회관 2층 티켓박스&주변공간 271㎡ 리모델링

                   (티켓박스조성, 내·외부 인테리어, 냉난방기기 재배치 및 신설 등)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라. 추정금액 : 一金22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하자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2년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공고 보러가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3.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5.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장소(전자) (www.g2b.go.kr)

  가.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16.05.03. 10:00 ~ 2016.05.09. 14:00

  나. 개찰일시             : 2016.05.09. 15:00

  다. 개찰장소(전자)       : (재)세종문화회관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7.745%(낙찰 하한율)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중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평가

      - 업종 및 평가금액, 비율 : 실내건축공사업 ₩205,000,000(100%)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응찰서의
      전자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관에 귀속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 운영에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대금e-바로(
http://hado.eseoul.go.kr)」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대금e바로』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서울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
           (서울시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금e바로」사용문의:(대표전화:1800-8650,인터넷전화: 070-4018-2016~9)

           「대금e바로」 적용지침 : 별첨, 웹사이트주소 (http://hado.eseoul.go.kr)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관련 각종 법령 및 규정(건설산업기본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에 의거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호) 제13장 제9절  
      7호에 의거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규정 및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에 의하여 낙찰자 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사업계획폐지,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입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아울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회관과 입찰자간 알림문의 입찰참가자격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사관련 사항은 우리 회관 시설운영팀(☎02-399-1544, 유현승),

      입찰관련 사항은 우리공사 계약부서(☎02-399-1523, 최성용),

  자.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또는 부조리신고 : 세종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  

                                                            →  세종문화회관 → Clean세종 → 전자민원

  차.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04.29.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