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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티켓 위탁운영 용역 입찰공고
- 작성일2016-03-18 11:23
- 조회수3305
- 첨부파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종문화티켓 위탁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16. 07. 01 ~ 2018. 06. 30(2년)
라.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16.03.24.(목) 10:00 ~ 2016.03.29.(화) 15:00
-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사무동 4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혹은 패키지SW 개발 공급사업)로 등록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단일 공연장(객석 1,500석 이상)의 입장권 예매 및 판매 대행 등
공연장 운영경력 5년 이상인 전문업체(서커스장, 야외공연장 등의 실적 및 하도급 실적 제외,
민간실적 경우 해당실적의 부가세 납부 확인 서 제출)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함
- 참가자격에 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자격보유 여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찰서는 무효처리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4.10)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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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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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수안내
- 접 수 처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사무동 4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6.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최성용 (☎02-399-1523),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팀 변재희(☎02-399-10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