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세종충무공이야기 꿈의숲아트센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전체

2016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

  • 작성일2015-12-07 11:28
  • 조회수3312

2016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6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16. 12. 31
  라. 용역금액 : 금111,500,000원(일억일천일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
      - 일시 : 2015.12.28.(월) 14:00
      - 장소 :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혹은 패키지SW개발 공급사업)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5-6호, 2013.12.20)제29조 제7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에
        등재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본 사업의 품질보증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2015.4.10)에 의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나.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1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10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
     (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및 가산점 관련 증거 서류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다. 접수안내
      - 접 수 처 : 세종문화회관 사무동 4층 경영지원팀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이메일접수 불가)
  라.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5%이상을 이행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나.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경영지원팀 최성용 (☎02-399-1523),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지원팀 변재희(☎02-399-10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