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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노동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 작성일2020-11-25 14:36
  • 조회수7565

(재)세종문화회관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재)세종문화회관 노동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노사간 상생과 협력 촉진을 위한 노동이사(비상임)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재)세종문화회관 선거관리위원회


1. 노동이사 일반사항

직위수

2

임 기

3(근로계약 종료 시 임기 자동종료)

권 한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법인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책 임

성실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청렴의 의무, 겸직금지 등

보 수

무보수 원칙(, 이사회 등 회의참석 수당 및 기타 실비 지급)

기 타

조합원 신분유지 불가,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 유지 불가

 

2. 입후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 자격요건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별표 1】임원 후보자 자격기준>에 의거 포괄적 자격요건 및 구체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포괄적
자격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구체적
자격요건

○ 회관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공고일 기준 선거인 명부 인원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공고일 기준 선거인명부 인원은 494, 정원의 5% 이상은 25명 이상임

 

 ○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정관」 제14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
  - 기타 회관의 팀장이상, 3급 이상, 노무담당자, 사장의 비서와 운전기사와 예술단체의 단체장, 악장, 지도단원

3. 입후보자 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0. 11. 25. ~ 2020. 12. 3. 18:00까지 ※ 토, 일요일은 제외
 ○ 접 수 처 : (재)세종문화회관 선거관리위원회(정책기획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제출

 제출서류 다운로드

4.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지정양식)
 ○ 재직증명서(인사혁신팀에서 발급)
 ○ 선거후보자 추천서{공고일 기준 선거인명부 인원의 5%(25명) 이상}
 ○ 직무수행계획서(세종문화회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등록신청서는 세종문화회관 인트라넷 혹은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투표 일시 및 방법
 ○ 투표 : 2020. 12. 9. ~ 2020. 12.11. 09:00~18:00
 ○ 투표 방법 :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 선거운동 기간 : 입후보 등록 시부터 본 투표일 전일 24시까지

6. 개표일시 및 방법
 ○ 일시 : 2020. 12. 11. 선거종료 직후
 ○ 방법 :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개표 결과 집계 공고

7. 선거운동 관련 규정(노동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1.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경력,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수량, 종류와 크기는 위원회에서 정하되 벽보의 경우는 가로 40㎝ × 세로 60㎝ 이내로 한다.

  2.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호의 내규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은 후 배포한다.
  3. 후보자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동영상 파일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정견발표를 3회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내용은 위원회의 통제(검인)를
     받아야 된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허용하되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제12조 (선거 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2.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금지사항)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회관의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인물을 홈페이지 및 사내 인트라넷으로의 선거운동관련 게시물 게첩 및 유포행위
  7. 투표탈락자와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 직위별로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인트라넷 및 홈페이지 (www.sejongpac.or.kr)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2-399-1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세종문화회관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