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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티켓 예매약관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일2020-08-19 09:33
- 조회수968
세종문화티켓 예매약관 일부 개정 안내
■ 예매약관 개정내용
○ 개정 사유
- 허위구매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여 선량한 구매자의 피해 최소화
- 타예매처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종문화티켓에도 적용
○ 적용 일자 : 2020.9.3.부터
○ 개정 사항 : 허위구매에 대한 규제 추가
- 관련 조항 : 예매약관 제4조 티켓 예매서비스 ⑥ 허위구매에 대한 규제
개정 전 | 개정 후 |
없음. | ⑥ 허위구매에 대한 규제 1. 세종은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매제한 또는 해당 예매 건에 대한 예매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예매의 경우(예. 매크로 이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예매) - 반복적인 다량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예. 재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 암표매매의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암표매매를 이미 한 경우(예. 구매한 티켓을 세종의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에 판매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상기 1호의 경우 세종은 해당 고객에게 1일 이상, 최대 5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부여하며, 그 기한 내 고객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