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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결제(카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안내
- 작성일2019-01-29 10:09
- 조회수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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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문화회관입니다.
우선 세종문화티켓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7월부터 공연·도서비 소득공제 적용이 시행되었으나 한국문화정보원과 카드결제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매하신 공연의 티켓 결제 건이 연말정산에 미적용 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며,
미적용 건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방법 안내드립니다.
1.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누락 여부 확인
공연·도서비 지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도서공연비로 조회 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 되는 경우
(1)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시 도서공연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가능
※ 증빙자료: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에 승인번호가 기재 되어있는 경우 증빙 가능
(2)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신용·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란에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차감 후 기재, 그 금액을 ‘도서공연사용분-기타’란에 직접 기재
※ 총 급여 7천만원이하자만 소득공제 가능
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3_01.asp?minfoKey=MINF5320151030111523&type=L 접속
(2) 공지사항 등→ 51. 연말정산 주요 질문과 답변 클릭
(3) 연말정산 주요 질문과 답변_ 홈페이지게시용.hwp→다운로드→P.24~25 참고하여 신고
3.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
(1) 회사 내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적용
(2)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3) 6월 이후 경정청구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