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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 작성일2017-12-01 16:44
  • 조회수3441
  • 첨부파일

201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회관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
2017. 11. 24 ~ 12. 1


2. 교섭요구 노동조합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장 김현

  다.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17. 11. 24

  라. 교섭을 요구한 날 조합원 수 : 322명


3.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2017. 12. 2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이 승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