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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 작성일2017-11-29 16:24
  • 조회수3272
  • 첨부파일

201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세종문화회관과 교섭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섭요구 노동조합 명칭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


2.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세종문화회관지부장 김현

3. 교섭요구일자 : 2017. 11. 24

4. 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고기간

- 2017. 11. 24 ~ 2017. 12. 1


5.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가.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6. 제출처 : 경영지원팀 노무담당(☏ 02-399-1533)



2017. 11. 24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