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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세종문화회관 근로자이사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운영계획
- 작성일2017-08-31 17:49
- 조회수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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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기간 : 구성일로부터 근로자이사후보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 추천시까지
(직위수의 2배수 이상)
2. 운영방법
- 선거관리위원회 :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근로자 투표 : 다수결의 원칙(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
3.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및 운영(안)
- 기 능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와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및 안내문 부착
6. 근로자이사후보 득표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운 영(안)
① 선거인 명부 및 입후보자 자격 확정
가. 선거인 명부 : 회관에 속한 근로자(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등)
※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삼청각· 돈화문국악당 소속 근로자 포함
나. 입후보자 : 회관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입후보자의 등록(접수방법)
가. 접수처 : (재)세종문화회관 선거관리위원회 (정책기획팀)
나.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지정양식)
※ 등록신청서는 세종문화회관 인트라넷 혹은 홈페이지(www.sejongpac.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수령가능
○ 직무수행계획서(세종문화회관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 선거후보자 추천서(공고일 기준, 상시 근로자 정원의 5%(27명)이상)
○ 재직증명서(경영지원팀에서 발급)
③ 선거 절차
일정 | 진행 내용 | 비고 |
8.31∼9. 7 | 선거운영계획 및 근로자이사 후보자 | 선거관리 위 원 회 |
9. 8 | 입후보자 기호 부여(추첨), 입후보자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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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자 확정공고후∼ 9.12 | 선거운동기간 삼청각: 일화당 지하 1층 돈화문국악당: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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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15 | 세종문화회관(귀빈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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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투표종료후 일괄 개표→즉시 당선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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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19 | 이의신청기간 *결과에 이의가 있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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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근로자이사 후보 심의 및 후보자 추천 | 임원추천 위 원 회 |
※ 공고방법 : 홈페이지, 인트라넷, 세종문화회관 및 사업장별 게시판
④ 투표방법 :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
⑤ 투표장소 : 세종문화회관(귀빈실),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회의실), 삼청각(준비실)
⑥ 참 관 인 : 입후보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하는 자
⑦ 금지사항 및 위반자의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내규
제13조 (금지사항)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회관의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는 일체 행위 6.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유인물을 선거운동관련 게시물 게첩 및 유포행위 7. 투표탈락자와 사퇴자가 공개적인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표명하는 행위 ② 제1항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14조 (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위원회는 제13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식사과명령, 입후보 무효결의 및 당선 무효처분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사항의 위반자는 사규에 따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
⑧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내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법규와 지침 준용
※ 참고 1. 근로자이사 후보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