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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티켓 예매약관 일부 개정 안내
- 작성일2025-04-23 10:19
- 조회수81
세종문화티켓 예매약관 일부 개정 안내
■ 예매약관 개정내용
○ 개정 사유
- 티켓 재판매를 위한 부정예매(매크로 이용 등)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및 기준 필요
- 세종문화티켓 인지도 증가에 따른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정하고 클린한 예매문화 조성 필요
○ 개정 조항 : 예매약관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일부 조항
- 제3항 : 공연장 나열 순서 변경
- 제6항 : 예매제한 행위 및 조치사항 내용 추가
○ 적용 일자 : 2025. 4. 18.부터
■ 예매약관 개정 세부내용
○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제3항 : 공연장 나열 순서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①~② 생략 ③ 방문 예매 서비스 1. 서비스플라자 (운영시간 10:00~20:00 연중무휴, 점심시간 13:00~14:00) 고객은 세종라운지에 위치한 서비스플라자를 직접 방문하여 티켓 예매할 수 있으며, 전화(콜센터)나 인터넷으로 예매한 티켓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티켓을 통해 티켓을 예매한 경우에 한하여 티켓 예매에 필요한 변경이나 환불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공연장 매표소는 대극장, M씨어터, 체임버홀, S씨어터, 꿈의숲아트센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인터미션까지 운영합니다. 단, 인터미션이 없는 공연은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운영하고, 고객은 공연장 매표소에서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로 예매한 당일 공연 티켓을 발권할 수 있으며, 당일 공연의 잔여 좌석이 남아있을 경우 바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티켓의 경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권할 수 있습니다. |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①~② 생략 ③ 방문 예매 서비스 1. 서비스플라자 (운영시간 10:00~20:00 연중무휴, 점심시간 13:00~14:00) 고객은 세종라운지에 위치한 서비스플라자를 직접 방문하여 티켓 예매할 수 있으며, 전화(콜센터)나 인터넷으로 예매한 티켓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문화티켓을 통해 티켓을 예매한 경우에 한하여 티켓 예매에 필요한 변경이나 환불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2. 공연장 매표소는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 체임버홀, 꿈의숲아트센터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인터미션까지 운영합니다. 단, 인터미션이 없는 공연은 공연시작 후 30분까지 운영하고, 고객은 공연장 매표소에서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로 예매한 당일 공연 티켓을 발권할 수 있으며, 당일 공연의 잔여 좌석이 남아있을 경우 바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티켓의 경우 고객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권할 수 있습니다. |
○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제6항 : 예매제한 행위 및 조치사항 내용 추가
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①~⑤ 생략 ⑥ 허위구매에 대한 규제 1. 세종은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매제한 또는 해당 예매 건에 대한 예매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예매의 경우(예. 매크로 이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예매) - 반복적인 다량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예. 재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 암표매매의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암표매매를 이미 한 경우(예. 구매한 티켓을 세종의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에 판매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상기 1호의 경우 세종은 해당 고객에게 1일 이상, 최대 5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부여하며, 그 기한 내 고객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조(티켓 예매서비스) ①~⑤ 생략 ⑥ 허위구매에 대한 규제 1. 세종은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매제한 또는 해당 예매 건에 대한 예매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을 통한 예매의 경우(예. 매크로 이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예매) - 같은 회차의 공연·전시·행사 등을 5회 이상 가상계좌 미입금 취소한 경우 - 반복적인 다량 구매 후 취소하는 경우(예. 재판매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 - 암표매매의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암표매매를 이미 한 경우(예. 구매한 티켓을 세종의 판매가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타에 판매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부정한 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상기 1호의 경우 세종은 해당 고객에게 1일 이상, 최대 7일 이내의 소명기한을 부여하며, 그 기한 내 고객으로부터 소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본 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세종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종은 “세종문화회관 이용 약관” 제16조(회원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회원 서비스 제한 및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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