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1
공고(정기, 수시)
- STEP2
대관신청
- STEP3
심사
- STEP4
승인통보
- STEP5
계약
2024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4-10-10 ~ 2024-11-07
- 대관장소콘서트홀, 퍼포먼스홀
- 첨부파일
2024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대관 가능 공연장
극 장 |
좌석수 |
극장특징 |
콘 서 트 홀 |
301석 |
- 음악회 전문 공연장으로 최대 잔향시간을 확보하였으며 음향의 왜곡과 장애를 제어하여 어쿠스틱 음악회에 가장 걸맞은 명료하고 음악성이 풍부한 음향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공연장 - 공연장르 : 어쿠스틱 음악회(독주, 독창, 실내악 등) |
퍼포먼스홀 |
283석 |
- 객석과 무대의 가까운 거리와 무대 단이 없는 구조 덕분에 공연자와 관객의 쌍방향 호흡이 가능한 공연장 - 공연장르 : 아동극, 연극, 뮤지컬 등 |
■ 대관대상 : 공연장 특성에 맞는 장르 작품
■ 대관가능 일정 : 현재로부터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공실에 한함
※ 꿈의숲아트센터 사정에 따라 대관가능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 게재 기간 중 상시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 로그인> 대관관리> 대관공고> 2024년도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심사추진 및 결과 통보
○ 대관접수 건 발생 시 매주 화요일 주간 단위로 심사 추진 예정
※ 심사일정은 꿈의숲아트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별 사용안내
구분 |
사용시간 |
비고 |
준비 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사용 가능 * 콘서트홀 : 협의 하에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단위로 부과합니다. |
철수 대관 |
||
공연 대관 |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사용 가능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하며,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 대관신청 시 유의사항
- 월요일은 공연장 휴무로 공연대관이 불가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 ~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 10조 5항에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 |
점심 |
저녁 |
12:00~13:00 |
17:00~18:00 |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꿈의숲아트센터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④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⑤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⑥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 퍼포먼스홀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 |
||
계 |
100 |
|||
작품성
|
기획력 및 제작의도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10 |
50 |
공연의 완성도 |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의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
20 |
||
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
20 |
||
적합성
|
공연의 타당성 |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
10 |
50 |
공연의 성격 |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20 |
||
기획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20 |
○ 콘서트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
계 |
||
작품성
|
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기획력 |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
적합성 |
공연장 적합성 |
- 해당 공연이 콘서트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해당 공연이 콘서트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 해당 공연이 꿈의숲아트센터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기획사 신뢰도 |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퍼포먼스홀]
득점 |
60점 이상 |
60점 미만 |
결과 |
승인 (또는 일정조정 승인) |
부결 |
- 60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콘서트홀]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 할 경우 승인 |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꿈의숲아트센터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문의
-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02-2289-5408
- 꿈의숲아트센터 콘서트홀 02-2289-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