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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종료

2025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상반기 1차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4-08-05 ~ 2024-08-19
  • 대관장소체임버홀
  • 첨부파일

()세종문화회관 2025년도 공연장 상반기 1차 수시 대관 공고

2025년도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상반기 1차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관 가능 공연장

구 분

세종체임버홀

좌석 수

443

 

 대관 대상

 2025년 내 공고된 일정에 공연 가능한 체임버홀에 적합한 공연

 대관 가능 일정 

 세종체임버홀

하반기

날짜

일수

1월

3,6,13,17,23,25,27~31

11

2월

12,17,26

3

3월

4,5,8,14,18,20,21,27,31

9

4월

1~3, 9, 21

5

5

6,8,14,16~17, 19~20, 31

8

6월

5,20,30

3

 

39

* 2025년 체임버홀 공연장 일요일 휴무로 운영~토 공연 가능

 공고 및 접수

 대관공고: 2024 8 5() ~ 8 19() 14:00

 접수기간: 2024 8 5() ~ 8 19() 14:00 / 15

 접수방법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대관시스템 주소 https://frontrent.sejongpac.or.kr/SejongRentFront/index.jsp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2025년도 공연장 상반기 1차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제출서류 :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추진일정()

공고게시

 

접수

 

접수 검토

 

대관심의

 

결과통보

홈페이지

대관시스템

신청 건 확인

서류미비 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정리 및

승인 안내

8.5()

 

8.5()~8.19()

 

8.19()~8.23()

 

추후 확정

 

추후 확정

 회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신청된 장르를 고려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대관 사용시간 안내

세종체임버홀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준비대관

철수대관

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협의 하에 1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 가능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전연습 일정은 당일 공연대관자의 준비대관 일정이 우선되며주말 및 공휴일은 사전연습이 불가합니다.

악기 조율 시간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며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아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과대관료를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공연대관

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공연은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체임버홀은 일요일을 휴무로 운영하며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연대관이 가능합니다.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공연은 1 1회를 원칙으로 하나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으며 공연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2회 진행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사전 협의를 통해 1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무대휴게시간 1시간관객입장시간 30)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익일 오전 2)에 철수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셋업으로 인한 철야시간대 사용 불가/철수만 허용함).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무대 휴게시간

점심

저녁

12:00~13:00

17:00~18:00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세종문화회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서울시 지침 등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신청 후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사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러닝타임), 공연 시작시간관람 연령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사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시스템으로 제출하신 공연자와 프로그램 등 공연 관련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며승인 이후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승인받은 주요 출연진이나 주요한 공연 내용의 변경은 승인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작성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관규정 제11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대관 심사 기준

[세종체임버홀 평가기준]

 출연자의 전문성기획력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부로 결정

평가항목

평가 착안 요소

작품성

출연자의 공신력전문성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기획력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적합성

공연장 적합성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대관자의 신뢰도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합니다.

 

 대관 승인 결정 기준

[세종체임버홀]

승인기준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관련 기타사항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예술가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기타 문의

 세종체임버홀 02) 399-1624

 

  

2025.8.5.

 

 

 

()세종문화회관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