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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고 전체

대관진행절차

전시장과 공연장은 정해진 시기에 대관신청을 하신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STEP1

    공고(정기, 수시)

  2. STEP2

    대관신청

  3. STEP3

    심사

  4. STEP4

    승인통보

  5. STEP5

    계약

종료

(재)세종문화회관 2024년도 3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공고기간2024-03-13 ~ 2024-03-19
  • 대관장소M씨어터, 체임버홀
  • 첨부파일
(재)세종문화회관 2024년도 3차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긴급공실 수시대관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관 가능 공연장
- 세종M씨어터(좌석 수) : 609
- 세종체임버홀(좌석 수) : 443
■ 대관 대상
○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장르 작품
■ 공연장별 대관 가능 일정
- 세종M씨어터 : 4월 30일(화) 1일, 5월 1일(수) 1일 => 합계 2일
- 세종체임버홀 : 5월 8일(수) 1일 => 합계 1일
* 본 공고는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공실에 한하여 진행되는 '긴급공실 수시대관'입니다. 공고된 날짜 및 가능 공연장이 아닌 경우, 대관 신청이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년 3월 13일(수) ~ 3월 19일(화) 14:00
○ 접수방법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로그인 > 대관관리 > 대관공고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긴급공실 수시대관 공고 > 대관신청 버튼 클릭
○ 제출서류: 자료 미비 시 심사상의 불이익 있음
- 기본신청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공연계획서 [필수] (대관시스템에 입력)
- 기타 증명서류 및 확인서 등 [선택] (대관시스템 내 공연계획서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 아래 URL을 통해 세종문화회관 대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jongpac.or.kr/venue-hire
■ 심사 추진 및 결과 통보
○ 3월 3주 중 통보 예정이며, 회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신청
○ 대관 사용시간 안내
- 준비대관/철수대관 : 사용시간(09:00~22:00 내에서 최소 4시간부터 사용 가능, *체임버홀 : 협의 하 1회 나누어 사용 가능)
- 공연대관 : 사용시간(09:00~22:00 내에서 최대 5시간까지 사용 가능, 인터미션을 포함하여 최대 3시간까지 진행 가능 공연 시작 2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까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
* 비고
• 사용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승인된 대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 내규에 따라 30분 단 위로 초과대관료를 부과합니다.
•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아 래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공연을 지속한 경우 공연대관의 초 과대관료를, 공연 종료 후 공연대관 시간을 초과하여 철수하는 경우 철수대관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 대극장, M씨어터, S씨어터는 원칙적으로 월요일을 공연장 유무로 운영합니다. 월요일에 공연대관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대관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부결로 처리합니다. 단, 공연대관 기간 전후의 월요일인 경우 준비/철수대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임버홀은 일요일을 공연장 휴무로 운영하며, 월요일~토요일까지 공연대관이 가능합니다.
- M씨어터에는 음양반사판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관 신청 시 공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대관 신청 시 반드시 1회 이상의 준비대관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공연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나, 평일 중 하루 및 주말·공휴일은 1일 2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소요시간이 1시간 이내인 어린이·가족 공연은 1일 3회까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 1일 2회 이상 공연을 하는 경우 각 회 공연 종료시간부터 다음 회 공연 시작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30분(무대휴게시간 1시간, 관객입장시간 30분)의 간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오후 10시 이후의 대관을 받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철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9시)를 사용한 경우 공연장대관내규 제10조 5항에 따른 철야준비철수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 공연장의 안전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을 운영합니다. 무대 휴게시간에는 대관 신청 및 무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전 협의 하에 무대 휴게시간을 앞뒤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무대 휴게시간이 축소 또는 생략되는 경우 초과대관료를 30분 단위로 부과합니다. (단, 주말 오후 5시 공연처럼 지정된 무대 휴게시간 중 공연이 예정된 경우에는 초과대관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무대 휴가시간 : 점심(12:00-13:00), 저녁(17:00~18:00)
○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관시스템에 처음 가입하신 경우, 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대관 공고 마감일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여유 있게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공연 장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십시오 공연 장르가 실제 공연 내용과 다를 경우 대관심의 과정에서 장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본신청서' 작성 시 공연 장르와 주요 내용, 준비기간과 공연기간을 포함한 대관일정을 정확히 기재해주십시오. '기본신청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공연계획서' 작성 시 공연 소요시간, 공연 시작시간, 관람등급과 기획하신 프로그램을 상세히 기재해주십시오. '공연계획서'는 대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로, 제출이 누락된 경우 대관심의 시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경우 '첨부파일' 란에 등록해주십시오.
- 대관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대관이 확정된 경우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면 대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대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회관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4. 기타 회관의 관리 유지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의 신청
6. 기타 회관의 공연장 운영 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 대관 심사 기준
[세종M씨어터]
○ 작품성,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항목 / 평가항목별 기준 및 점수 / 합계(100)
* 작품성(50) + 적합성(50) = 합계(100)
- 작품성(기획력 및 제작의도)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향후 재공연 등으로 작품의 완성도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가? => 10
- 작품성(공연의 완성도 및 독창성) : 공연 줄거리, 음악, 안무 등 원작의 완성도가 높은가? 무대 디자인, 장치 등 무대에서 작품이 완성도 높게 구현될 수 있는가? => 20
- 작품성(출연자의 수준 및 인지도) : 출연진의 예술적 성취도나 인지도가 높은가? 제작진의 제작 능력과 포트폴리오 등이 충분한가? 출연진 및 제작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는 않았는가? => 20
- 적합성(공연의 타당성) : 정치/종교행사 등이 아닌 공연장에 타당한 공연 내용인가?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규모,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 10
- 적합성(공연의 성격 및 배경) : 해당 공연이 공연장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20
- 적합성(기획사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20
[세종체임버홀]
○ 출연자의 전문성, 기획력, 공연장 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대관심사위원회에서 가, 부로 결정
* 평가항목 / 평가 착안 요소
- 작품성(출연자의 공신력, 전문성) : 국내외 콩쿠르 수상 등 객관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연주자인가?
- 작품성(기획력) : 해당 공연이 기획적으로 참신하거나 기념할 만한 의미가 있는가?
- 적합성(공연장 적합성) :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규모 및 장치적 특성과 잘 맞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체임버홀의 브랜딩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해당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합치하는가?
- 적합성(기획사의 신뢰도) : 계획한 출연자 및 제작진을 섭외할 역량이 충분한가? 공연을 성공적으로 제작한 경험이 충분한가?
○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문화회관 대관규정 및 시행 내규로 정합니다. ■ 대관 승인 결정 기준
[세종M씨어터]
○ 평가 득점별 결정 기준
(득점)75점 이상 - (결과)승인(또는 일정조정 승인)
(득점)65점 이상-75점 미만 - (결과)예비승인
(득점)65점 미만 - (결과)부결
- 75점 이상 득점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최고득점 공연을 우선 '승인'하고 이외 공실 일정에 맞추어 득점 순으로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예비승인'은 6개월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동점일 경우 대관신청일이 많은 작품을 우선하여 승인합니다.
[세종체임버홀]
- 승인기준 : 심사위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승인
- 2/3 이상 찬성한 공연이 일정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이 논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며 1순위 공연은 '승인', 공실 여건에 따라 차순위 공연은 '일정조정 승인' 할 수 있습니다.
- 2/3 이상 찬성한 공연에 대해 조정할 일정이 없는 경우 '예비승인'으로 하고 유효기간 내 우선 승인작품이 취소될 경우 추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관련 기타사항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 운영 정책에 맞는 작품이 없는 경우 승인된 공연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동점이거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관신청일이 많은 순으로 하고 대관신청일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진 예술가, 신규 대관사 등을 우선 승인합니다.
■ 기타 문의
○ 세종M씨어터, 세종체임버홀 02)399-1624